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재난배상책임보험(Disaster Liability Insurance)의
가입의무자(Compulsory Insured)에 대한 핵심 개념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이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의무자를 결정할 때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순서가 아닌, '관리자-점유자-소유자'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사이의 우선순위입니다. 법령은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1차적 가입의무자가 되고, 관리자가 없는 경우 점유자가, 점유자도 없는 경우 소유자가 최종적인 가입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①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 가입의무자가 된다는 조건부 서술이 아니라 '관리자가 가입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불완전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있을 때 그 관리자가 '반드시' 가입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선택적 사항이 아닌, 관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지배·관리하는 점유자가 가입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자가 최우선입니다. 지문은 관리자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일반적 원칙을 말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④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연장, 종교시설 등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현재 기준이며, 시행령 별표를 통해 정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약관과 다르게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원칙이 일부 적용되어, 시설 소유·관리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 가입과 별도로 시설 안전 점검 및 위험 관리 의무가 부과되므로,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도 실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가입의무자 우선순위 | 근거 법령 |
|---|
| 1순위 | 관리자 (소유자/점유자와 계약으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2순위 | 점유자 (관리자가 없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3순위 |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가 없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재난배상책임보험 | 일반 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 등) |
|---|
| 가입 성격 | 의무보험(Compulsory) | 임의보험(Voluntary) 또는 특별법 의무 |
| 책임 원칙 | 무과실책임 요소 포함 | 과실책임(Vicarious Liability) 원칙 |
| 보상 대상 | 사망, 후유장해, 부상, 재산 피해 | 대인·대물 배상 |
| 가입 대상 | 20개 업종 다중이용시설 | 가스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특정 위험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가입의무자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라는 함정 지문과 '관리자가 가입의무자가 되는 경우'의 조건을 혼동하게 만드는 지문이 빈출됩니다. '관리자 → 점유자 → 소유자' 순서로 외워두시고, 관리자는 '존재 자체'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가입의무자를 묻는 데서 나아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차 점유자(임차인)와 2차 소유자(건물주) 중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가"와 같은 행정처분 관련 응용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리자 → 점유자 → 소유자 순으로 책임이 추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