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담보(Uninsured/ Hit-and-Run Motor Vehicle Injury Coverage)에서 보상하는 '상해(Injury)'의 범위, 특히
인체 내 이식형 의료기기와 탈부착형 보조장구의 구분을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상해란 피보험자의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훼손을 의미하므로, 신체에 고정적으로 이식되어 생체 기능을 대체하는 장치는 신체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보험은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손해를 보상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보상 대상은 '신체의 상해'이며, 이는 생명표(生命表)가 아닌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평가합니다.
핵심! 의수(Prosthetic Hand), 의족(Prosthetic Leg), 의안(Ocular Prosthesis) 등은 신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장구(Assistive Devices)로 분류되어 물건(재산)에 가깝게 취급되므로 상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인공장기(Artificial Organ)는 수술을 통해 신체 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어 원래 장기의 기능을 대체하므로 신체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인공장기'입니다.
핵심! 보험약관 및 손해사정 실무상 인공관절, 인공혈관, 인공심장판막, 인공고관절 등 인체에 이식되어 장기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로 보아 보상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에 이식되어 있던 인공장기가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이는 단순한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로 간주되어 수리비(재수술비 등)가 아닌 치료비로서 보상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의수, 2번 의족, 3번 의안은 모두 신체 외부에 장착하거나 필요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보장구(補裝具)입니다. 사고로 기존 보장구가 파손되었다면 이는 상해로 인한 신체 손상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물건 파손)로 간주되므로, 상해담보가 아닌 대물담보나 별도 특약이 없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사고로 인해 사지가 절단되어 '새롭게' 의수가 필요해진 경우의 의수 구입 비용은 상해로 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로 보상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의수가 파손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장착된 물건'의 파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동차보험 약관상
'의지(義肢)' 및 '보조장구' 관련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 절단 등이 발생하여 새롭게 의수·의족을 장착해야 하는 경우, 이는
치료비(의지처방비)로 보상됩니다. 그러나 이미 장착하여 사용 중이던 의지가 사고로 단순 파손된 경우, 이는 치료비가 아닌 별도의
보장구 비용 특약 또는 물건 손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공장기는 인체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물건 분리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념 정리:
인공장기(人工臟器)는 혈관, 관절 등 인체 조직과 결합되어 생리적 기능을 대체하므로 신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반면
보장구(補裝具)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신체 외부에 위치하여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인공장기 | 보장구 |
|---|
| 예시 | 인공관절, 스텐트, 인공심장판막 | 의수, 의족, 의안, 보청기, 휠체어 |
| 신체 일부 여부 | 이식되어 신체 일부로 간주 | 탈부착 가능한 별도 물건 |
| 파손 시 보상 | 신체 상해로 치료비 보상 | 재산 손해로 별도 담보 필요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의수·의족·의안'은 보장구 파손의 대표적인 오답 선지로 등장하며, '인공장기'나 '골유합술 후 삽입한 금속판' 등 체내 고정물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패턴이 빈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의 틀니가 파손되었다"와 같은 사례로 변형됩니다.
틀니(의치) 역시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보장구로 분류되어 상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반면
임플란트(매식체)는 인공치근으로써 잇몸뼈에 고정되므로 인공장기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