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에서 정의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보험 약관에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를 보상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정기적인 여객 운송 수단에서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함이에요.
핵심! 따라서 운송의 대상이 '사람(여객)'이 아닌 '화물'이거나, 개인이 소유·전세한 수단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화물차는 본질적으로 화물 운송이 주목적이므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아요.
혼동 주의! 개인택시는 개인이 소유·운행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대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손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용 교통수단을 지칭해요. 따라서 개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전세를 낸 버스, 택시는 여객 운송 목적이라도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됩니다. 단, 개인택시와 같은 사업용 택시는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차량이지만, 그 목적이 여객이 아닌
화물 운송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요.
핵심!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의 '대중교통'이란 '대중을 위한 여객 운송'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화물차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여객수송용 지하철: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 운송 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③ 개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므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됩니다.
혼동 주의! '개인' 소유라는 점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④ 시내버스: 노선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이거나,
승·하차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여기서 '탑승 중'과 '승·하차 중'의 정의, 그리고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에 의한 상해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약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대중교통수단 포함 | 대중교통수단 제외 |
|---|
| 버스 | 노선버스, 시내버스, 공항버스 | 전세버스, 개인·단체 소유 버스, 통근·통학버스 |
| 택시 |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업용) | 자가용 승용차, 렌터카 |
| 철도 | 지하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 | 화물열차 |
| 항공/선박 | 정기 여객 항공기, 정기 여객선 | 화물기, 개인 전세기, 화물선 |
한눈에 비교!
대중교통수단 vs
운송수단: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은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사고만 보상하지만, 일반 교통상해 특약은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거나 탑승한 모든 운송수단(자전거, 개인 승용차 등 포함) 사고를 보상합니다. 보상 범위가 훨씬 넓어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위는
핵심! 빈출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택시'의 포함 여부, '전세버스'와 '통근버스'의 제외 여부를 꼼꼼히 구분해야 해요. '탑승 중'의 정의(개찰구 통과 후 승강장 포함)도 함께 출제되니 연결해서 암기하세요.
암기 팁
"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용 차량만 대중교통!"이라고 기억하세요. 화물차, 자가용, 전세/렌터카는 무조건 제외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형에서 벗어나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와 같은
운전자(기명피보험자) 탑승 여부를 혼합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대중교통 운전기사도 탑승자로 인정되므로 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