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중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의 핵심 보장 범위와
사망보험금(Death Benefit) 지급 사유를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 상해(Injury)와
질병(Disease)을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상해보험은 오직 '상해'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며, 질병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상을 말해요. 이 3대 요건(급격성, 우발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피보험자의 신체적 요인(질병)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상해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돼요. 이는
질병보험(Disease Insurance)에서 담보하는 위험이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는 설명은 틀렸어요.
핵심! 상해보험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다른 담보에서 보장하는 사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는 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의 가장 기본적인 지급 사유이므로 올바른 설명이에요.
③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대규모 재난 시 신원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약관상의 특례 조항이에요.
관공서의 사망 통보는 사망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한다'는 상법 및 약관 규정에 따른 올바른 설명이에요.
혼동 주의!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을 사망일로 추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상해보험은 질병을 보상하지 않지만,
상해후유장해(Disability from Injury)나
상해수술비(Surgery from Injury) 등은 외래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므로 보상 대상입니다. 반대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 상실처럼 질병이 원인이 된 장해는 질병보험에서 보장받아야 해요.
개념 정리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①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 ② 관공서 재난 조사 후 사망 통보, ③ 실종기간 만료(실종선고). 질병사망, 자살(면책기간 2년 이내), 피보험자의 고의 등은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상해보험 | 질병보험 |
|---|
| 보험사고 | 급격·우발·외래 사고 | 질병(내인성 요인) |
| 사망 원인 | 상해 직접 결과 | 질병 직접 결과 |
| 대표 담보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질병사망, 진단비, 수술비 |
암기 팁
"상해는 외부 충격, 질병은 내부 이상"이라는 큰 그림을 기억하세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직접상해-관공서-실종만료" 3가지를 세트로 외워두면 빈출 문제에서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됩니다. 특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지급 사유로 착각하게 하는 오답이 단골로 등장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틀린 것 고르기"에서 나아가, "고혈압 환자가 운전 중 뇌출혈로 사망했다면?"처럼 상해와 질병의 경계에 있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됩니다. 이때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상해기왕증 감액(Pre-existing Condition Reduction) 개념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