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해분류표(Disability Table)상
한시장해(Temporary Disability)의 보험금 산출 방식을 묻고 있어요. 영구장해와 달리 한시장해는 장해 상태가 일정 기간 후 회복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률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제3보험(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시장해란 "치료 종결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장해이나, 장래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를 의미해요. 이 경우 장해 존속 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5년 이상 한시장해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적용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20%입니다. 제3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에 따르면, 한시장해의 지급률은
5년 미만은 10%, 5년 이상은 20%로 규정되어 있어요. 영구장해 지급률 100%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이유는, 장해의 영구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혼동 주의! 100%는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의 지급률이에요. 한시장해는 장해의 영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00%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③
120%와 ④
150%는 장해지급률과 무관한 숫자로, 장해분류표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구분 | 한시장해 (5년 미만) | 한시장해 (5년 이상) | 영구장해 |
|---|
| 지급률 | 10% | 20% | 100% |
| 사유 | 회복 가능성 높음 | 장기간 지속되나 회복 가능성 존재 | 영구적 고정 증상 |
개념 정리: 한시장해는 장해의
고정성(영구성)이 결여된 상태로, 치료 종결 시점에 의사가 "향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지급률 산정 시
장해지급률 × 20%(또는 10%) ×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산하며, 추후 장해 상태가 영구화되면 추가 지급(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한시장해(Temporary) vs
영구장해(Permanent) — 영구장해는 신체 손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해요. 의학적 소견서에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명시적 기재가 있거나, 신경 손상·절단 등 해부학적 비가역성이 증명되어야 영구장해로 인정돼요.
의학-약관 포인트: 의학적 진단서에 "수상 후 2년 경과, 신경 손상 영구적"이라고 기재된 경우 → 영구장해(100%). "향후 회복 가능성 있어 경과 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 한시장해(10% 또는 20%). 손해사정 시 진단서의
예후(Prognosis) 기재 내용이 장해 분류의 결정적 근거가 돼요.
암기 팁: "
한시 5년, 20% —
한시적 5년은 20프로만 쥐라" 또는 "5년 한시, 이십(20) 퍼센트"로 리듬감 있게 암기하세요. 5년 미만 10%는 "한시 5년 미만, 십(10) 퍼센트"로 연결해 기억하면 혼동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2차 실무시험에서 "5년 미만 한시장해"와 "5년 이상 한시장해"의 지급률을 바꿔 출제하는 오답 패턴이 빈번해요. 또한 "영구장해는 100% 지급이 원칙이나, 기왕증(기존 질환)이 관여한 경우 감액 적용"된다는 점까지 함께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지급률 암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한시장해 판정 후 영구장해로 악화된 경우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응용 문제로 변형 출제돼요. 이 경우 최초 지급된 20%와 영구장해 100%의 차액(80%)을 추가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