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인 등의 신고 의무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법으로 정한 신고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감염병의 전파 속도와 위험도에 따라 신고 시점을 '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등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이 가장 정확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⑤번 선택지는 제3급 감염병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라고 했는데, 이는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의 신고 기한과 혼동하기 쉬워요. 제4급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기간(주로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①번의
48시간 이내 규정은 법에 존재하지 않는 기한이에요. ②번은 제2급 감염병 신고를 '발생 즉시'라고 하여 제1급과의 차별성을 두지 않았고, ③번은 '모든 법정 감염병 즉시 신고'라는 원칙이 틀렸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신고는 의사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방법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전화,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합니다. 또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의무기록사는 퇴원 요약지나 진단서에서 감염병 코드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념 정리
| 감염병 분류 | 주요 특징 | 신고 기한 | 예시 |
|---|
| 제1급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 발생 즉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
| 제2급 |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 24시간 이내 | 결핵, 홍역, 콜레라 |
| 제3급 | 간헐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 24시간 이내 | 말라리아, 성홍열 |
| 제4급 |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 | 7일 이내 (지정 기간) | 인플루엔자, 회충증 |
암기 팁: "
1급 즉시, 2·3급 하루(24시간), 4급 일주일(7일)"로 암기하세요. 전파력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급은 '즉시' 차단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4급은 표본을 모아 신고한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감염병 분류별 신고 기한은
매년 거의 1~2문제씩 출제되는 초핵심 파트입니다. 특히
제1급(즉시)과 제2·3급(24시간)의 차이, 그리고
제4급(7일)과의 혼동을 유도하는 함정 보기가 단골로 등장해요.
기출 변형 주의!: 사례형으로 "의사 A가 말라리아(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48시간 후에 신고했다. 이 신고는 적절한가?"와 같이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로 자주 변형 출제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