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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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과 질병관리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7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법적 분류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을 시행 목적과 상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제24조), 임시예방접종(제25조), 긴급예방접종(제26조)으로 분류되며, '의무예방접종'이라는 법적 용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기예방접종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정기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 권장하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접종이에요. ②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유행 우려 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해요. ④ 긴급예방접종은 감염병 유행으로 긴급한 예방 필요 시 시행해요. ③ '선택예방접종'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외 본인 부담 접종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법에 명시된 공식 분류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가예방접종(NIP)은 정기예방접종 중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접종으로,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HPV 등이 포함돼요.
개념 정리: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분류 - 정기예방접종(국가 권고, 표준 일정), 임시예방접종(유행 우려 시 특정 집단), 긴급예방접종(유행 발생 시 긴급 시행)
한눈에 비교!: 임시예방접종 vs 긴급예방접종 - 임시는 유행 '우려' 단계, 긴급은 유행 '발생' 후 대응 단계
실무 포인트: 의료기관에서는 정기예방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접종 내역을 7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암기 팁: "정·임·긴" 세 글자로 예방접종 분류 암기 - 정기, 임시, 긴급
국시 빈출 포인트: 예방접종의 법적 분류와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환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이 아닌 것은?" 형태로 국가 지원 여부를 묻는 문제가 빈출돼요.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상 예방접종의 법적 분류 체계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예방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국가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예방접종의 공식적인 종류는 정기예방접종(Routine vaccination, 제24조), 임시예방접종(Temporary vaccination, 제25조), 긴급예방접종(Emergency vaccination, 제26조)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의무예방접종(Mandatory vaccination)'이라는 법적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기예방접종은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 정기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이 정한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적인 접종이에요. ③ 임시예방접종은 특정 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될 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접종이에요. ④ 긴급예방접종은 감염병이 실제로 유행하여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할 때 시행해요. ⑤ 선택예방접종은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외에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자율적으로 접종하는 백신(예: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가예방접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은 정기예방접종 중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접종을 말해요. BCG(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개념 정리
구분정의법적 근거
정기예방접종국가가 권고하는 표준 일정에 따른 예방접종감염병예방법 제24조
임시예방접종유행 우려 시 질병관리청장 지정 대상자에게 일시 시행감염병예방법 제25조
긴급예방접종유행 발생 시 긴급 예방 조치로 시행감염병예방법 제26조
한눈에 비교!
구분임시예방접종긴급예방접종
시행 시점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때감염병이 실제로 '발생'한 이후
목적사전 예방적 성격확산 방지 및 사후 대응적 성격
실무 포인트 의료기관에서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등록시스템(Immunization Registry Information System, IRIS)에 접종 내역을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예요. 암기 팁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의 3대 분류는 "정·임·긴"으로 암기하세요. '정기'는 평소에, '임시'는 우려될 때, '긴급'은 터졌을 때! 법에 '의무'라는 단어가 붙은 예방접종은 없다는 점을 떠올리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6조의 예방접종 분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단순히 명칭만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각 접종의 '시행 조건'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니 꼼꼼히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 중 국가예방접종(NIP) 대상 감염병이 아닌 것은?"이라는 형태로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등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접종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학습해두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2026년 3월,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A군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보건소장이 관내 65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즉시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평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던 40대 직장인 B씨가 독감 유행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방문하여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예방접종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건행정 담당자로서 어떤 법적 근거로 응대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접종 요청을 구분해야 해요. 보건소 공문은 특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임시예방접종 지침이고, B씨의 요청은 개인적인 불안감에 의한 접종 희망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보건소의 지침은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임시예방접종 시행 명령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해요. 반면, B씨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무예방접종'이란 없으며, 인플루엔자 정기예방접종 대상자(65세 이상 등)가 아니라면 선택예방접종으로서 본인 부담으로 접종 가능함을 설명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보건소 공문 대상자에게는 임시예방접종임을 고지하고 접종 후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합니다. B씨에게는 '의무'가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으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접종을 진행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 지침에 따라 접종 결과를 보고하고, 선택예방접종 역시 개인 접종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절차임시예방접종선택예방접종
대상자 확인보건소장이 지정한 집단 해당 여부 확인본인 희망 여부 확인 (국가 권장 대상 아님)
비용 처리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무료)본인 전액 부담
등록 시스템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7일 이내 등록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7일 이내 등록
선배의 한마디 "현장에서는 국가 정책과 개인의 요구 사이에서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 용어 하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의무예방접종'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감염병예방법의 3가지 분류(정기, 임시, 긴급)를 떠올리며 업무에 임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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