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상 예방접종의 법적 분류 체계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예방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국가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예방접종의 공식적인 종류는
정기예방접종(Routine vaccination, 제24조),
임시예방접종(Temporary vaccination, 제25조),
긴급예방접종(Emergency vaccination, 제26조)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의무예방접종(Mandatory vaccination)'이라는 법적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기예방접종은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 정기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이 정한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적인 접종이에요. ③ 임시예방접종은 특정 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될 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접종이에요. ④ 긴급예방접종은 감염병이 실제로 유행하여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할 때 시행해요. ⑤ 선택예방접종은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외에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자율적으로 접종하는 백신(예: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가예방접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은 정기예방접종 중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접종을 말해요. BCG(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개념 정리
| 구분 | 정의 | 법적 근거 |
|---|
| 정기예방접종 | 국가가 권고하는 표준 일정에 따른 예방접종 | 감염병예방법 제24조 |
| 임시예방접종 | 유행 우려 시 질병관리청장 지정 대상자에게 일시 시행 | 감염병예방법 제25조 |
| 긴급예방접종 | 유행 발생 시 긴급 예방 조치로 시행 | 감염병예방법 제26조 |
한눈에 비교!
| 구분 | 임시예방접종 | 긴급예방접종 |
|---|
| 시행 시점 |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때 | 감염병이 실제로 '발생'한 이후 |
| 목적 | 사전 예방적 성격 | 확산 방지 및 사후 대응적 성격 |
실무 포인트
의료기관에서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등록시스템(Immunization Registry Information System, IRIS)에 접종 내역을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예요.
암기 팁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의 3대 분류는
"정·임·긴"으로 암기하세요. '정기'는 평소에, '임시'는 우려될 때, '긴급'은 터졌을 때! 법에 '의무'라는 단어가 붙은 예방접종은 없다는 점을 떠올리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6조의 예방접종 분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단순히 명칭만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각 접종의 '시행 조건'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니 꼼꼼히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 중 국가예방접종(NIP) 대상 감염병이 아닌 것은?"이라는 형태로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등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접종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학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