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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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과 질병관리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제2급감염병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다수 포함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결핵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제2급감염병이에요. 과거 법정전염병 3군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제2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두창은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이에요. ② 콜레라는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해요. ③ SARS는 제1급감염병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준하여 관리돼요. ④ A형간염은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2급감염병에는 결핵, 수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풍진,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등이 포함돼요.
개념 정리: 제2급감염병 특징 - 24시간 내 신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다수 포함, 전파력이 높아 집단 발생 우려
한눈에 비교!: 결핵(제2급, 24시간 신고) vs 말라리아(제3급, 7일 내 신고) - 둘 다 과거 3군이었으나 현행법상 분류와 신고 기한이 달라졌어요.
실무 포인트: 결핵 환자 신고 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며, 의무기록에 신고 일시와 접수 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해요.
암기 팁: 제2급감염병 암기법 - '결수홍이 백풍파 디파상뇌(결핵, 수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풍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b형헤모필루스, 폐렴구균, 일본뇌염)'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분류 변경 이력(과거 1~4군 → 현행 1~4급)과 함께 출제되므로, 변경된 분류 체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제1급감염병이 아닌 것은?" 형태로 제1급과 제2급을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특히 제2급감염병의 정의와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감염병의 분류는 신고 시기와 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각 급수별 대표 질환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결핵(Tuberculosis)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대표적인 제2급감염병이에요. 제2급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다수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A형간염(Hepatitis A): 혼동 주의! A형간염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제1급감염병 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해당해요.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③ 콜레라(Cholera): 콜레라는 대표적인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으로,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과거 법정전염병 1군이었습니다. ④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ARS는 제1급감염병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준하여 관리돼요.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⑤ 두창(Smallpox): 두창은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의 대표적인 예시로, 전 세계적으로 박멸되었지만 생물테러 가능성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2급감염병에는 결핵 외에도 수두(Varicella), 홍역(Measles), 유행성이하선염(Mumps), 백일해(Pertussis), 풍진(Rubella), 폴리오(Poliomyelitis), 디프테리아(Diphtheria), 파상풍(Tetanus),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폐렴구균 감염증(Pneumococcal infection) 등이 포함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신고 기한주요 질환관리 수준
제1급지체 없이콜레라 두창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생물테러 및 고위험
제2급24시간 이내결핵 수두 홍역 백일해예방접종 대상 다수
제3급7일 이내말라리아 파상풍 B형간염지속적 감시 필요
제4급표본감시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표본감시 기관에서 신고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결핵(Tuberculosis)말라리아(Malaria)
현행 분류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
신고 기한24시간 이내7일 이내
과거 분류3군 법정전염병3군 법정전염병
주요 관리 방법전염성 관리 및 복약 확인(DOTS)매개체 방제 및 신속 진단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 담당자 또는 병원행정사로서 결핵 환자를 확인하면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팩스 또는 질병관리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의무기록에 신고 일시, 신고자, 접수 번호를 반드시 기록하여 행정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암기 팁 제2급감염병 주요 질환 암기법: '결수홍, 이백풍 파디상뇌' - 핵, 두, 역, (유행성이하선염), 일해, 진, 상풍, 프테리아, b형헤모필루인플루엔자, 일본염을 조합한 앞 글자 따기 방식이 효과적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과거 전염병예방법의 1~4군 분류 체계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1~4급 분류 체계로 변경되면서 일부 질환의 급수가 조정되었어요. 특히 과거 3군이었던 질환들이 현재 어떤 급수로 재분류되었는지 그 변경 이력과 신고 기한을 함께 묻는 문제가 매년 반복 출제되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제1급감염병이 아닌 것은?" 형태로 제1급과 제2급을 혼동시키거나, 특정 감염병의 신고 기한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예: "원무과에서 3일 전 진단된 A형간염 환자 차트를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답은 지체 없이 신고(제1급)이지만, 결핵으로 착각하여 24시간 이내 신고를 선택하면 오답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항산균 도말 검사(AFB smear) 양성 결과를 받은 신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Pulmonary Tuberculosis, active'로 최종 진단을 내렸지만, 바쁜 외래 업무로 인해 신고를 잊은 채 30시간이 지났습니다. 보건행정 담당자로서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먼저 상황 파악 단계에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진단명, 진단일시, 의사 서명을 정확히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법적/규정 검토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상 결핵은 제2급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미 24시간을 경과했으므로 지연 신고에 해당함을 파악합니다. 대응 및 처리 단계에서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결핵환자 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기록/보고를 통해 의무기록에 신고 일시, 담당자, 보건소 접수 담당자를 기록하고, 지연 신고 사유서를 내부 보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특히 결핵은 전염성이 강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감염병 신고 지연이 반복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감액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확인: 의사 진단명 및 진단일 확인 (EMR 상 최종 진단 등록 시간 기준) 2. 판단: 해당 감염병의 급수 및 신고 기한 확인 (제2급: 24시간 이내) 3. 작성: 질병관리청 통합 정보시스템(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접속 또는 서식 작성 4. 전송: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전산 신고 5. 기록: 의무기록에 신고 완료 사항 기록 (신고 일시, 담당자, 접수 확인증) 6. 사후: 신고 지연 시 사유서 작성 및 내부 품질 개선(QI) 보고 선배의 한마디 "감염병 신고는 단순한 서류 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공중보건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바쁜 병원 업무 중에도 놓치지 않도록, 감염병 진단 환자에 대한 자동 알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매일 퇴근 전 당일 확진 환자 리스트를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진정한 보건행정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특히 결핵과 같은 만성 감염병은 신고 후에도 환자 관리(DOTS)가 중요하니 보건소와의 협력 관계를 항상 유지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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