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감염병 등급별 신고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의 등급은 전파력, 치명률, 공중보건 위험도를 기준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신고의 시급성도 달라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제3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사망을 진단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3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전수감시 대상인 제1급 및 제2급감염병보다 신고 기한이 긴 것이 특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24시간 이내 신고는
제2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이에요. ②
즉시 신고는
제1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으로, 가장 시급한 수준이에요. ③
14일 이내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아니며, 일부 만성 감염병의 보고 주기로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⑤
48시간 이내 신고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존재하지 않는 기한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3급감염병에는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C형간염 등이 포함돼요. 표본감시 체계는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개념 정리: 감염병 신고 기한 -
제1급(즉시) /
제2급(24시간 이내) /
제3급(7일 이내) /
제4급(7일 이내)
한눈에 비교!:
|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
| 신고 기한 | 즉시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감시 체계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예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 결핵, 수두 | 말라리아, C형간염 |
실무 포인트: 표본감시 대상인 제3급감염병은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장이 지정한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일반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자관의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암기 팁: "1급 즉시, 2급 24시, 3급 7일, 4급 7일" - 등급 숫자와 기한을 연결하여 암기하세요. 제3급과 제4급은 동일하게 7일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등급별 신고 기한은 국가고시에서 매년 변형 출제되는 핵심 암기 사항이에요. 특히 제2급(24시간)과 제3급(7일)을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신고 기한이 다른 하나는?" 형태로 제3급감염병 목록을 제시하고 7일이 아닌 다른 기한을 찾게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감염병 예시를 등급과 함께 정확히 암기해야 풀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