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사람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과태료 부과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와 그 부과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핵심!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의 성격과 행정적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부과 주체를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33조는 비교적 가벼운 의무 위반 행위(신고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과태료 부과는 형사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로 이루어지며, 그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의료기사법 제33조(과태료) 제1항에 따르면,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폐업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2항에서는 이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의료기사의 기본적인 신고 의무 이행을 관리·감독하도록 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중앙회장: 혼동 주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장은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담당하지만, 법률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은 전혀 없어요. 이는 민간 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리 때문이에요. ②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의료기사 면허 발급, 면허증 재발급, 행정처분(면허 자격 정지 등)과 같은 보다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③ 관할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 정책 집행, 감염병 관리, 일부 위생업소 단속 등 보건 행정의 일선 기관장이지만, 의료기사법상 과태료 부과의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④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법령 제·개정 권한을 가지지만, 일선에서 발생하는 개별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 권한은 하위 행정청에 위임되어 있어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행위의 불법성과 심각성에 따라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로 완전히 분리돼요. 의료기사법 위반 행위별 처벌 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위반 행위 예시제재 수준부과/처분 권자
벌칙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기기사 행위 등징역 또는 벌금 (형사처벌)검찰 및 법원 (사법기관)
행정처분품위 손상,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등면허 자격 정지 또는 취소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과태료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 폐업/변경 미신고, 보고 불응 등100만원 이하 과태료시장·군수·구청장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부과 주체를 묻는 문제가 매년 반복 출제돼요. 특히 의료법, 의료기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조문 내용만 암기하지 말고 위 표처럼 행위의 종류 - 제재의 종류 - 부과권자를 한 세트로 묶어서 비교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 전략이에요. 암기 팁: "기초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는 가벼운 신고 위반에 돈(과태료)으로 제재하고, 광역 지자체(시·도지사)는 무거운 잘못에 면허(자격)를 제재한다!"라고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또한 "벌칙(징역/벌금)은 오직 법원만이 판결할 수 있다"는 행정법 원칙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개인 물리치료실(의원)을 운영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지난달 신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완료했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의료기사등의신고사항(실태 및 취업 상황) 변경 신고를 잊어버렸어요. 몇 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단순한 업무 누락이지만, 법적으로는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위반에 해당해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취업 상황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의무예요. 핵심!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럼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소명하거나, 자진 납부하여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현명한 대처예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의료관계법규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몇 조 몇 항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해요. 물리치료사로서 법적 의무를 명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와 내 환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문가의 자세예요. 오늘 배운 과태료 부과권자처럼, 누가(who), 언제(when), 어디에(where) 신고하고 보고해야 하는지를 평소에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결국 믿음직한 의료기사로 성장하는 지름길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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