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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사법 제1조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자격·면허를 정한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한다.
응급구조사는 의료기사법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병원 전 단계와 응급실 내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직역으로 법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이름에 ‘사’가 들어간다고 모두 의료기사가 아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는 아니지만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고, 응급구조사는 의료기사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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