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료기사의 종류를 정확히 묻는 문제예요.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암기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종류와 개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종류는 총
6종이에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핵심! 각 면허는 상호 독립적이며, 한 사람이 여러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어떤 의료기관에도 반드시 1종 이상의 의료기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진료과목에 따라 필요한 의료기사 면허가 달라진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법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1항은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6종을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② 6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5종, ③ 7종, ④ 8종, ⑤ 9종은 모두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종류의 수와 일치하지 않아요. 흔히 간호조무사, 안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과 혼동하여 개수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기사법은 이들과 별개의 법률로 규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각 의료기사 면허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특히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열전기자극 치료, 도수운동치료 등)는 국가고시에 매년 빈출되는 항목이니 반드시 함께 정리해 두세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업무 혼동,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업무 차이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개념 정리
| 법령 | 주요 내용 | 비고 |
|---|
| 의료기사법 제2조 | 의료기사의 종류를 6종으로 규정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 의료법 제27조 |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는 불가 |
암기 팁
"
임방물작치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라는 앞 글자를 따서 기억하면 6종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기사 국가시험 과목도 각 면허 종목별로 다르니, 물리치료사 시험 과목(물리치료 진단평가, 물리치료 중재 등)과 타 직종 시험 과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학습 전략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의 종류(6종)와 더불어 각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 범위, 의료기사 신고 및 보수교육 의무, 결격사유 등은 매 시험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의료기사법 제1조의 목적(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한 사항 규정)도 함께 숙지하면 법 조문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의료기사 종류가 "몇 종인가"를 묻는 문제 외에도, "의료기사가 아닌 것은?" 또는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료기사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처럼 사례형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법률(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인력의 종류와 혼동하게 하는 함정이 자주 등장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