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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조의2(정의)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에 포함되므로, 독자적 진단이나 처방은 불가하며 반드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률이 '검사'가 아닌 '의화학적 검사'로 한정한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가 단순 보조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의미한다. 물리치료 평가와 중재도 이러한 전문성의 틀 안에서 수행된다.
'진료보조'라는 용어는 법률상 의료기사 정의에 사용되지 않는다. 의료기사를 단순 보조 인력으로 오해하면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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