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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조의2(정의)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법 제1조의2에 따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를 위한 별도 자격이므로 지도 주체가 될 수 없다.
전공의와 인턴은 수련 중이지만 이미 의사면허를 보유하므로 의사 범주에 포함되어 지도가 가능하다. 반면 의과대학 본과생이나 면허 없는 수련생은 지도할 수 없다.
의료기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지도는 반드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야 하며, 한의사는 지도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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