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의 핵심! 양벌규정(兩罰規定, Joint Penalty Provision)을 묻고 있어요.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행위자(종업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제도예요. 이는 사업주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에서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직원),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위반 행위가 벌금형에 해당할까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가 정답이에요. 핵심!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안경업소를 개설하면, 이는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개설자가 법인의 직원이나 종업원을 시켜 불법 개설을 했다면, 행위자는 물론 법인(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어요. 이것이 바로 양벌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사례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혼동 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은 행정처분(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의료기사법상 벌금형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따라서 양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②번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이 또한 행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자격 관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벌금형이 아닌 행정질서벌 성격이 강하여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④번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의료기사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번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상 양벌규정
- 적용 조건: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반 행위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일 것
- 효과: 위반 행위자 처벌 + 법인/개인 사업주도 동일한 벌금형 부과
- 입법 취지: 사업주의 직원 관리·감독 의무 강화 한눈에 비교!
구분벌금형 (형사처벌)과태료 (행정질서벌)
성격범죄에 대한 형벌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
양벌규정 적용적용됨적용 안 됨
사례무등록 안경업소 개설, 면허 대여변경 미신고, 보고 불응, 검사 거부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시험에서는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처분)의 구분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양벌규정'을 물을 때는 반드시 벌금형 대상 조항을 골라야 합니다. 무등록 개설, 면허 대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벌칙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보고, 신고, 검사' 관련 의무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 사항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안경사 또는 물리치료사로서 의료기관이나 안경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할 때,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양벌규정을 아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안경사 B씨는 개인 안경원을 운영하는 A원장에게 고용되어 근무 중입니다. B씨는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A원장 소유의 건물에서 안경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무등록 개설 행위를 한 B씨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안경원 개설 주체인 A원장도 동시에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물리치료사에게 적용되는 사례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아요. 예를 들어, 개설 주체(의사, 병원장)가 물리치료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도록 물리치료사에게 지시했다면, 이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에요. 물리치료사는 적법하게 신고된 기관에서 합법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만 치료 행위를 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적신호(Red Flag): 개설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의료기관이나 안경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취업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이 정식 등록(신고)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 주의: 단순히 '보고'나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무등록 개설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의료법규는 단순 암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벌칙과 과태료,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는 나중에 현장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 장치예요. 특히 무면허, 무등록 개설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그 결과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고용주에게까지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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