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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0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단, 고소가 있어야 함)
•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함
•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 구분 | 내용 |
|---|---|
| 면허 대여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면허 대여받은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대여 알선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무면허 업무 수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고소 필요) |
면허 대여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알선한 자 모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할 수 있다.
면허 대여가 의심되는 정황(동일 면허로 여러 기관에서 동시 근무, 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무지 불일치 등)을 발견하면 보건소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내부적으로는 해당 직원의 업무 배제와 면허 원본 대조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면허 대여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하거나 업무를 계속 맡기면 기관 차원의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의료기사 채용 시 면허 원본 확인과 보건복지부 면허조회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