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위임 및 위탁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과
위탁 대상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동 주의!가 필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행정권한의
위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기는 것이고,
위탁은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특정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가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지, 즉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법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 권한의 위임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등 행정기관에게 가능하지만,
중앙회의 장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정 단체의 장이므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고 오직 '위탁'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중앙회의 장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건소장: 의료기사법 제2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②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모두 권한 위임 대상이에요.
④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권한 위임 대상에 포함돼요.
⑤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지만, 의료기사법 제28조 본문에는 '위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권한의 '위임' 대상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구분 | 위임(Delegation) | 위탁(Entrustment) |
|---|
| 대상 | 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 민간 전문기관·단체 (중앙회, 연구기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등) |
| 성격 | 행정권한의 이전 | 특정 업무의 수행을 맡김 |
| 법적 근거 | 의료기사법 제28조 본문 | 의료기사법 제28조, 시행령 제14조 |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핵심! 중앙회(협회)는 위임이 아닌 위탁 대상이에요.
한눈에 비교!
위임 vs 위탁: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그 권한 자체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서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위탁'은 특정 사무의 처리만을 민간에 맡기는 거예요. 중앙회의 장은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위임받을 수 없고, 보수교육 등 특정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해요. 보건소장은 행정기관이므로 위임 대상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관련 문제는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권한의 위임 대상과
위탁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는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중앙회의 장은 절대 위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더불어 위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보수교육 등)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아요.
암기 팁
"중앙회는 위탁만! 행정기관(소속기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보건소장)은 위임 가능!"으로 암기하세요. 위임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두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중앙회는 민간 법정단체이므로 위임 대상에서 제외돼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위임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도 자주 변형돼요. 이때는 시행령 제14조에 나온
보수교육 위탁 기관인 ① 관련 학과 개설 대학, ② 중앙회, ③ 업무 관련 연구기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해요. 시·도지사나 보건소장은 위탁이 아닌 위임 대상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