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상
면허 또는 등록 취소 처분 시 청문 실시권자를 묻고 있어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을 주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물리치료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안경업소 같은 '등록'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청문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6조(청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자신이 행한 면허 취소 또는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야 해요. 즉, '면허'와 '등록'이라는 두 가지 행정처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청문 실시권자도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의료기사법에서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발급하고 취소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반면, 안경사처럼 '등록'을 해야 하는 의료기사의 경우, 그 등록 및 등록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이에요. 따라서 법은 두 행정청 모두에게 자신의 처분에 대한 청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과 ③번은 각각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만을 언급하여 청문 권한의 일부만 반영했어요. 면허 취소 청문은 포함되지 않아요.
혼동 주의! ②번 보건복지부장관만으로는 안경업소 등록 취소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 소관의 청문 권한이 누락되어 불완전해요.
혼동 주의! ④번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는 의료기사법상 면허나 등록의 직접적인 취소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청문 실시권자도 아니에요.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예요. 의료기사법에서는 특히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같은 중대한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문 실시권자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상 청문은 자신의 처분에 대해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면허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관련 →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처분 주체 | 처분 대상 예시 | 청문 실시권자 |
|---|
| 면허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 |
| 등록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 | 안경업소 개설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에서 청문 조항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으로 매우 중요해요. 면허 '취소'와 '정지'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처분에 청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문제로 자주 변형 출제되니, 처분의 주체와 청문 대상을 정확히 연결 지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청문 실시권자만 묻지 않고, "면허 정지 처분 시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가?" 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은?"과 같이 행정절차법과 연계하여 행정처분의 효력까지 묻는 심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