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상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제한 기간을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형 문제입니다.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빈출되는 핵심 조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4조는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재개설 금지 기간(행정 제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다시 개설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은 2번 보기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사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금지 기간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제한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는 결격 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한 점,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보통 6개월 이내가 원칙이나 의료기사법의 개설 제한과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개월, 9개월, 10개월, 12개월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는 '개설'의 개념이며,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취업'입니다. 개설과 취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분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자체의 효력 정지(자격 정지)와 개설 등록의 취소(시설 운영 금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기간관련 법률 및 조문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금지6개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결격사유 해소 후 2년 경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의사·치과의사 등)6개월 이내 (취소 시)의료법 제64조

한눈에 비교! 의료기사법상 '개설 등록 취소(6개월 금지)'와 '면허 취소(2년 후 재교부 가능)'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전자는 시설 운영권, 후자는 개인 자격과 관련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24조 개설 제한 6개월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매년 변형 출제되는 핵심 기간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타 법률의 유사 기간과 혼동되지 않도록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직접 묻는 형식 외에도, "개설등록 취소처분과 동시에 ( )개월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같은 지문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6개월임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개원을 준비 중인 동료 안경사가 과거 개설등록 취소 이력이 있어 현재 시점에 재개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지 5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요? 핵심! 법적으로 아직 1개월의 금지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알려주고, 1개월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설 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불법 개설로 인한 추가 행정처분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실무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할 때는 단순히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근거 법령(의료기사법 제24조)을 제시하고 남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의 유권 해석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 제한 기간을 위반하고 개설할 경우, 이는 불법 개설에 해당하여 다시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신호(Red Flag): 행정처분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개인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법적 의무와 제한 사항을 숙지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로서 의료기사법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앞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동료와 환자를 지키는 기본 소양이에요. 개설 관련 규정은 물리치료사 개설권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의 취지와 각 조문의 기간을 꼼꼼히 비교하며 공부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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