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상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제한 기간을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형 문제입니다.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빈출되는 핵심 조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4조는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재개설 금지 기간(행정 제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다시 개설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은 2번 보기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사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금지 기간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제한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는 결격 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한 점,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보통 6개월 이내가 원칙이나 의료기사법의 개설 제한과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개월, 9개월, 10개월, 12개월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는 '개설'의 개념이며,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취업'입니다. 개설과 취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분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자체의 효력 정지(자격 정지)와 개설 등록의 취소(시설 운영 금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기간 | 관련 법률 및 조문 |
|---|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금지 | 6개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 결격사유 해소 후 2년 경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의사·치과의사 등) | 6개월 이내 (취소 시) | 의료법 제64조 |
한눈에 비교!
의료기사법상 '개설 등록 취소(6개월 금지)'와 '면허 취소(2년 후 재교부 가능)'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전자는 시설 운영권, 후자는 개인 자격과 관련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24조 개설 제한 6개월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매년 변형 출제되는 핵심 기간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타 법률의 유사 기간과 혼동되지 않도록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직접 묻는 형식 외에도, "개설등록 취소처분과 동시에 ( )개월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같은 지문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6개월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