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2.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한 때

6.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핵심! 개설등록 취소사유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개설자(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개별 의료기사(근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4조는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처분 대상이 '개설자'이며, 사유는 대부분 개설자가 사업장 운영 전반에 걸쳐 법을 위반한 행위(예: 다중 개설, 무면허자 고용 및 업무 지시, 불법 광고)라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치과기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업무를 한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니에요. 의료기사법 제24조는 개설자의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무자격자가 치과기공사 업무를 한 행위 자체는 개별적인 범죄 성립(의료법 위반 등)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사업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즉,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했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의 일탈 행위에 가깝고 사업주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직접적인 법 위반 조항과는 구분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는 제24조 제2호에 명시된 명백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예요. ② '혼동 주의!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는 제2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정처분 사유로,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돼요. ③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는 제24조 제5호에 해당해요. 개설자가 무면허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행위이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돼요. 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는 제24조 제4호로, 처분의 실효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상 행정처분은 크게 면허취소(개인 자격)와 개설등록취소(사업장)로 나뉘어요. 면허취소 사유(예: 정신질환, 마약 중독, 면허 대여, 의료법 위반 금고 이상 형 선고 등)와 개설등록취소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세요. 또한, 이 문제는 핵심! 개설자 책임과 개인 자격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는 포인트를 묻고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비고
처분 대상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근로자(개별 기공사/안경사) 아님
근거 법령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면허취소)와 구분 필수
주요 사유다중 개설, 무면허자 업무 지시, 거짓·과대 광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정명령 불이행개설자의 법규 위반 행위 중심
처분 재량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결정
한눈에 비교!
구분개설등록 취소사유 (제24조)면허취소 사유 (제25조)
대상사업장 (치과기공소/안경업소)개인 (치과기공사/안경사 등 면허 소지자)
핵심 사유 예시1인 2개소 개설, 무면허자 업무 지시, 허위 광고정신질환, 마약 중독, 면허증 대여, 의료법 위반 금고 이상 형
효과사업장 폐쇄 또는 운영 정지자격 상실
암기 팁 '개설등록 취소'는 '사장님' 잘못, '면허취소'는 '개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④번처럼 '고용되어' 업무한 경우는 개인의 일탈이므로, 이를 지시한 사장님(③번)과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무자격자에게 '시키면(하게 하면)' 사업주 책임이지만, 무자격자가 '스스로 하면'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는 아니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조문의 주체가 누구인지(개설자 vs 면허소지자), 의무 조항인지 금지 조항인지를 정확히 묻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와도 비교하여 출제될 수 있으니, 각 법률 조문을 주체별로 비교 정리해두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향후 시험에서는 "다음 중 의료기사 면허취소 사유이지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닌 것은?"과 같은 식으로 두 조문을 섞어서 내거나, 특정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응용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운영하는 물리치료사(겸업 가능한 경우를 가정) 또는 개설자입니다. 어느 날, 면허가 없는 지인이 찾아와 "여기서 일하게 해주면 안경 조제 업무를 배워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사업이 번창하여 인근에 2호점을 내고 싶은 유혹도 생깁니다. 이때 어떤 결정이 사업장의 등록취소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 무면허자 업무 배제: 핵심! 개설자는 무면허자가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고용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허증 원본을 대조하여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광고 검수 프로세스: 마케팅 담당자가 작성한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최종 책임은 개설자에게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최고',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대광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준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절대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약된 환자만 볼게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적발 시 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의료기관이나 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단순한 경영인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 높은 법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1인 1개설 원칙, 무면허자 업무 금지, 객관적 광고는 사업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우리의 업무 범위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동시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이에요.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개설등록 취소로 이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법은 우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특히 개설자라면 조문 하나하나를 내 일처럼 꼼꼼히 챙기는 전문가가 되길 바랄게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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