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행정처분 기준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사법 전반을 다루지만, 특히 물리치료사 외 다른 의료기사 직종(치과기공사, 안경사)의 개설 기관에 대한 규정도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한 기간을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때 업무 정지의 최대 기간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6개월입니다. 의료기사법 제24조에는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즉,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청이 1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의료법 체계에서는 행정처분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1년 이내인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① 3개월, ③ 9개월, ④ 10개월, ⑤ 12개월은 모두 의료기사법상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상한 기간과 맞지 않는 숫자들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사 개인의 면허 정지 기간(1년)과 의료기사가 개설한 기관(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영업 정지 기간(6개월)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상 행정처분 기간 비교
| 구분 | 처분 주체 | 처분 내용 | 최대 기간 |
|---|
| 면허 정지 (의료기사 개인) | 보건복지부장관 | 면허 자격 정지 | 1년 이내 |
| 영업 정지 (치과기공소/안경업소) | 시장·군수·구청장 | 영업 정지 | 6개월 이내 |
한눈에 비교!: 의료기사법 vs 의료법 행정처분
| 근거 법령 | 대상 | 업무(영업) 정지 최대 기간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 6개월 |
| 의료법 | 의료기관 (의원, 병원 등) | 1년 |
암기 팁: "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는 6개월, 사람(의료기사)은 1년"이라고 기억하세요.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는 물리치료사가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6개월)이 적용된다고 연상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험에서는 개인 면허(1년)와 개설 기관(6개월)의 행정처분 기간을 뒤바꿔 놓고 고르게 하는 함정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1년)와의 비교 문제로도 나오니, 각각의 기준을 정확히 숫자로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