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행정처분 기준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사법 전반을 다루지만, 특히 물리치료사 외 다른 의료기사 직종(치과기공사, 안경사)의 개설 기관에 대한 규정도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한 기간을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때 업무 정지의 최대 기간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6개월입니다. 의료기사법 제24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즉,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청이 1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의료법 체계에서는 행정처분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1년 이내인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① 3개월, ③ 9개월, ④ 10개월, ⑤ 12개월은 모두 의료기사법상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상한 기간과 맞지 않는 숫자들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사 개인의 면허 정지 기간(1년)과 의료기사가 개설한 기관(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영업 정지 기간(6개월)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상 행정처분 기간 비교
구분처분 주체처분 내용최대 기간
면허 정지 (의료기사 개인)보건복지부장관면허 자격 정지1년 이내
영업 정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시장·군수·구청장영업 정지6개월 이내
한눈에 비교!: 의료기사법 vs 의료법 행정처분
근거 법령대상업무(영업) 정지 최대 기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치과기공소, 안경업소6개월
의료법의료기관 (의원, 병원 등)1년
암기 팁: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는 6개월, 사람(의료기사)은 1년"이라고 기억하세요.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는 물리치료사가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6개월)이 적용된다고 연상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험에서는 개인 면허(1년)와 개설 기관(6개월)의 행정처분 기간을 뒤바꿔 놓고 고르게 하는 함정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1년)와의 비교 문제로도 나오니, 각각의 기준을 정확히 숫자로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병원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면 행정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봅니다. 물리치료사는 직접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는 않지만, 의료기사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 의료기사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적더라도, 의료기사법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기사 윤리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만약 물리치료사가 무면허로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를 운영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 정지 6개월'로 잘못 알고 대처하면, 예상치 못한 기간 동안 업무를 볼 수 없어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의료기사로서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규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면허를 지키는 방패이자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단순히 숫자만 외우지 말고,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하는 입법 취지까지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6개월과 1년의 차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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