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3조(시정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23조에 따른 핵심! 시정명령의 주체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령의 위임을 받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업무 수탁기관(대한안경사협회)이 교육을 부실하게 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시정을 명하는 구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의료기사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대한안경사협회 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실시한 경우, 그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Correction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보수교육의 질을 균일하게 관리하고,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④, ⑤번은 모두 의료기사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지만, 시정명령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혼동 주의! 개별 안경업소의 시설 미비, 폐업 미신고, 취업상황 미신고 등은 모두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을 명하는 사항입니다. ⑤번 안경사협회의 취업상황 미신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23조 - 시정명령 주체별 대상 비교
구분시정명령 주체시정명령 대상
개별 업소 관련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시설 및 장비 미비, 콘택트렌즈 정보 미제공, 폐업 및 변경사항 미신고
보수교육 관련보건복지부장관보수교육 업무 수탁기관(협회)의 교육 미실시 및 부실 운영

암기 팁 시정명령의 주체를 '중앙(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 지방(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신고'로 구분해 외우면 쉬워요. 보수교육은 면허 관리와 직결되므로 중앙정부가, 개별 업소의 행정 관리는 지방정부가 책임진다고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는 처분 및 명령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면허 취소/정지(보건복지부장관)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시장·군수·구청장)의 주체를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와 묶어서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물리치료실장으로서, 연간 의무 보수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속 물리치료사들이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하면 면허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규정된 시간과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 개설을 취소하여 물리치료사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협회에 대해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전문가로서 내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 주관적 평가(Subjective): "올해는 협회에서 개설한 보수교육 과목이 너무 적고, 강의 내용도 예전과 달리 너무 부실해서 배울 게 없어요." - 객관적 평가(Objective): 의료기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수교육 시간(연간 8시간 이상), 내용, 방법 등과 실제 시행된 교육을 비교 분석합니다. - 평가(Assessment): 보수교육 업무 수탁기관인 협회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계획(Plan): 해당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수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핵심! 물리치료사가 최신 지견을 갖추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Safe and Effective Treatment)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문가 책무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분들이 물리치료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고, 협회가 질 높은 보수교육을 통해 꾸준히 역량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에요. 치료사가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규는 골치 아픈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주는 안전 장치예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는 힘입니다. 항상 법의 보호 아래서 당당하게 환자를 치료합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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