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23조에 따른
핵심! 시정명령의 주체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령의 위임을 받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업무 수탁기관(대한안경사협회)이 교육을 부실하게 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시정을 명하는 구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의료기사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대한안경사협회 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실시한 경우, 그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Correction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보수교육의 질을 균일하게 관리하고,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④, ⑤번은 모두 의료기사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지만, 시정명령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혼동 주의! 개별 안경업소의 시설 미비, 폐업 미신고, 취업상황 미신고 등은 모두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을 명하는 사항입니다. ⑤번 안경사협회의 취업상황 미신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23조 - 시정명령 주체별 대상 비교
| 구분 | 시정명령 주체 | 시정명령 대상 |
|---|
| 개별 업소 관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 및 장비 미비, 콘택트렌즈 정보 미제공, 폐업 및 변경사항 미신고 |
| 보수교육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 | 보수교육 업무 수탁기관(협회)의 교육 미실시 및 부실 운영 |
암기 팁
시정명령의 주체를
'중앙(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 지방(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신고'로 구분해 외우면 쉬워요. 보수교육은 면허 관리와 직결되므로 중앙정부가, 개별 업소의 행정 관리는 지방정부가 책임진다고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는
처분 및 명령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면허 취소/정지(보건복지부장관)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시장·군수·구청장)의 주체를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와 묶어서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