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23조(시정명령)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 시정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구분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설자(안경업소)의 시설, 인력, 정보제공 의무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안경사협회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주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상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행정처분(업무정지, 면허취소 등)에 앞서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처분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명령권자'와 '명령대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이 정답이에요. 의료기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보수교육 실시 기관(안경사협회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에요.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이 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안경업소 개설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의료기사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맞아요.
②번:
혼동 주의! 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③번: 콘택트렌즈 부작용 정보 미제공은 제1항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④번: 콘택트렌즈 사용방법 정보 미제공도 제1항 제1의2호의 같은 조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 대상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위반 시 조치로는 단순한 시정명령 외에도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이 있어요. 시정명령은 대부분 행정처분의 전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 시정명령 주체 | 대상자 | 주요 위반 내용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 | 시설·장비 미비, 정보제공 의무 위반, 변경사항 신고 의무 위반 등 |
| 보건복지부장관 | 보수교육 업무 수탁기관 (예: 협회) | 보수교육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또는 미실시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보수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반대로 안경업소의 시설, 인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경우'인지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꼼꼼히 읽는 습관이 중요해요.
암기 팁
"
지자체는
현장(업소)을,
복지부는
협회(교육)를 본다!"라고 외우면 쉬워요. 개설자의 현장(업소) 위반은 가까운 지자체장이, 협회의 교육(보수교육) 위반은 중앙정부인 복지부 장관이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정명령 조항은 행정주체와 대상, 위반행위를 뒤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특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혼동하게 하는 함정 보기가 자주 등장하므로, 주체별로 권한을 표로 정리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안경업소 개설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과 같이 주체를 바꾸거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닌 것은?"이라는 식으로 문제가 변형될 수 있어요. 또한 치과기공소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과도 자주 비교 출제되니, 의료기사법 제23조 전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