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3조(시정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23조(시정명령)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 시정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구분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설자(안경업소)의 시설, 인력, 정보제공 의무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안경사협회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주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상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행정처분(업무정지, 면허취소 등)에 앞서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처분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명령권자'와 '명령대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이 정답이에요. 의료기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보수교육 실시 기관(안경사협회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에요.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이 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안경업소 개설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의료기사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맞아요. ②번: 혼동 주의! 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③번: 콘택트렌즈 부작용 정보 미제공은 제1항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④번: 콘택트렌즈 사용방법 정보 미제공도 제1항 제1의2호의 같은 조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 대상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위반 시 조치로는 단순한 시정명령 외에도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이 있어요. 시정명령은 대부분 행정처분의 전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시정명령 주체대상자주요 위반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시설·장비 미비, 정보제공 의무 위반, 변경사항 신고 의무 위반 등
보건복지부장관보수교육 업무 수탁기관 (예: 협회)보수교육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또는 미실시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보수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반대로 안경업소의 시설, 인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경우'인지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꼼꼼히 읽는 습관이 중요해요. 암기 팁 "지자체현장(업소)을, 복지부협회(교육)를 본다!"라고 외우면 쉬워요. 개설자의 현장(업소) 위반은 가까운 지자체장이, 협회의 교육(보수교육) 위반은 중앙정부인 복지부 장관이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정명령 조항은 행정주체와 대상, 위반행위를 뒤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특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혼동하게 하는 함정 보기가 자주 등장하므로, 주체별로 권한을 표로 정리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안경업소 개설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과 같이 주체를 바꾸거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닌 것은?"이라는 식으로 문제가 변형될 수 있어요. 또한 치과기공소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과도 자주 비교 출제되니, 의료기사법 제23조 전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한 안경원을 운영하는 물리치료사 출신의 안경사입니다. 어느 날 관할 보건소에서 나와 시설 점검을 하면서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통보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적절히 대응하고, 추후 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에 참석했지만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껴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임상 현장에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사법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콘택트렌즈의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 안전알 권리와 직결된 법적 의무이므로, 단순히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기사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책무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사법상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각막 손상,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신호(Red Flag)를 간과하게 만드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법적 의무 준수는 곧 환자 안전의 기본 전제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콘택트렌즈 처방 시 환자에게 반드시 다음 사항을 구두 및 서면으로 교육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해요. 1. 사용방법: 올바른 착용 및 제거 방법, 세척 및 보관법 2. 유통기한: 제품별 유통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의 중요성 3. 부작용: 충혈, 통증, 시력 저하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사용 중단 및 전문가 상담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나 안경사 등 의료기사로서 '법'은 우리의 업무를 제한하는 족쇄가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고 전문성을 지키는 방패예요. 시정명령의 주체 하나까지 꼼꼼히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법적 다툼이나 환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현장에서 당당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법 조항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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