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묻고 있어요.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등)의 업무 범위와 면허, 그리고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개설된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가집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된 시설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시정하기 위한 행정 체계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법 제23조(시정명령)에 따르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핵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개설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사 면허 자체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개별 의료기관 및 업소(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설 점검과 시정명령 같은 1차적 행정처분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시·도지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반적으로 2차적 행정처분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상위 감독 역할을 하지만, 해당 법 조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지목하고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15조(면허증의 발급 및 등록)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면허, 법령 제·개정)와 지방자치단체(개설 신고 수리, 시설 점검, 시정명령)의 권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국시 출제 포인트예요.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시정명령 역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권한 주체 | 주요 업무 |
|---|
| 의료기사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 | 면허증 발급, 국가시험 관리, 자격 취소·정지 |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 시장·군수·구청장 | 개설 신고 수리, 시설 점검, 시정명령, 업무정지 |
| 의료기관 개설 | 시장·군수·구청장 | 개설 허가/신고 수리, 시설 기준 점검, 시정명령 |
한눈에 비교!:
| 행정 주체 | 역할 |
|---|
| 보건복지부장관 | 면허·자격 관리 (발급, 취소, 정지), 국가시험, 법령 제정 |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 내 업소·기관 관리 (개설 신고, 시설 점검, 시정명령, 1차 행정처분) |
암기 팁:
"면허는 장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한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개별 의료기사(물리치료사)의 면허증에 관련된 일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물리적 공간과 시설을 갖춘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은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행정처분의 주체는 매년 꼭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단순히 "시정명령을 누가 내리는가"를 넘어서, "면허증 발급", "개설 신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각각의 행정 주체를 표로 만들어 비교 암기하면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