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상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권한 대상을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면허(자격) 관리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의 자격 관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직접적인 감독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직능 단체인 중앙회의 자율적인 징계 요구예요. 이 문제는 후자의 경우, 즉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같은 각 중앙회장이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의료기사법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에 따르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자격정지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중앙회는 요구만 할 수 있어요. 이는 의료법의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동일한 구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자격정지 '요구'가 아닌, 다른 행정 행위나 주체를 혼동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①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의료기사 등이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주체이거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다른 권한을 가져요. 중앙회가 자격정지 요구를 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②번
각 중앙회장: 중앙회장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주체이지, 요구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④번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 수행 기관으로, 의료기사 자격정지 처분 요구와는 관련이 없어요. 의료법 상에서도 자격정지 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⑤번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지만, 의료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자격정지 요구를 받는 주체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22조의2는 자격정지 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중앙회 →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 순서로 진행돼요. 또한,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직권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의료기사법 제22조). 요구 절차와 직권 처분 절차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 자격정지 처분의 두 가지 경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주체 | 내용 | 근거 조항 |
|---|
| 직권 처분 | 보건복지부장관 |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직접 처분 | 의료기사법 제22조 |
| 요구 처분 | 중앙회장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회 윤리위 심의 후 자격정지 요구 | 의료기사법 제22조의2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행정처분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돼요.
핵심! "요구는 중앙회장이, 처분은 장관이"라는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요구의 대상도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비슷한 지문으로 "의료기사의 품위 손상 등으로 중앙회장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물을 수 있어요. 이때는 중앙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명이나
권리정지 등 회원에 대한 징계와, 국가가 하는
자격정지를 구분해야 해요. 중앙회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지만, 국가가 부여한 자격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