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누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누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해설

의료기사법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권한 대상을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면허(자격) 관리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의 자격 관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직접적인 감독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직능 단체인 중앙회의 자율적인 징계 요구예요. 이 문제는 후자의 경우, 즉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같은 각 중앙회장이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의료기사법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에 따르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자격정지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중앙회는 요구만 할 수 있어요. 이는 의료법의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동일한 구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자격정지 '요구'가 아닌, 다른 행정 행위나 주체를 혼동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①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의료기사 등이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주체이거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다른 권한을 가져요. 중앙회가 자격정지 요구를 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②번 각 중앙회장: 중앙회장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주체이지, 요구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④번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 수행 기관으로, 의료기사 자격정지 처분 요구와는 관련이 없어요. 의료법 상에서도 자격정지 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⑤번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지만, 의료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자격정지 요구를 받는 주체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22조의2는 자격정지 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중앙회 →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 순서로 진행돼요. 또한,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직권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의료기사법 제22조). 요구 절차와 직권 처분 절차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 자격정지 처분의 두 가지 경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주체내용근거 조항
직권 처분보건복지부장관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직접 처분의료기사법 제22조
요구 처분중앙회장 → 보건복지부장관중앙회 윤리위 심의 후 자격정지 요구의료기사법 제22조의2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행정처분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돼요. 핵심! "요구는 중앙회장이, 처분은 장관이"라는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요구의 대상도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비슷한 지문으로 "의료기사의 품위 손상 등으로 중앙회장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물을 수 있어요. 이때는 중앙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명이나 권리정지 등 회원에 대한 징계와, 국가가 하는 자격정지를 구분해야 해요. 중앙회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지만, 국가가 부여한 자격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로서 임상에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실무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5년차 물리치료사로, 같은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후배 물리치료사 A씨가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충격파 치료를 반복 시행하고, 급여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몇 달 후, A씨의 행위가 환자의 민원 제기로 드러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협회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의료기사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A씨의 물리치료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협회 자체적으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없고, 반드시 정부(보건복지부)에 요구해야만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구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A씨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료기사법 및 의료법 상 명백한 의무예요. 처방 없이 시술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면허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Red Flag로 인지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 공부할 때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의 임상 권리와 의무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면허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고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가가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항상 처방에 따른 정당한 치료, 정확한 기록, 그리고 윤리적인 태도가 당신의 면허를 지키는 길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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