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자격 정지 사유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의료기사법 제22조에 명시된 정지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예: 형사처벌, 면허 대여 등)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면허자격 정지는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와는 다른 행정처분이에요. 의료기사법 제22조는 주로
직업 윤리 위반이나
업무 범위 및 절차 위반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을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면허 대여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간주되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에 나열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혼동 주의! 면허 대여는 동법
제21조(면허의 취소) 사유로, 자격 정지보다 더 무거운 처분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의료기사법 제22조에 명시된 면허자격 정지 사유예요.
②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기사법 제2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지 사유예요. 의료기사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적용될 수 있어요.
③번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는 의료기사법 제2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정지 사유예요. 업무 기록 보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 의료법상 기록물 보존 의무 위반에 해당해요.
④번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는 의료기사법 제2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정지 사유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면허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에요.
⑤번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는 의료기사법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정지 사유예요. 부적격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면허 취소와
면허자격 정지로 나뉘어요. 면허 취소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예: 정신질환자, 금치산자),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에요. 면허자격 정지는 그보다 가벼운 의무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이에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상 행정처분 비교
| 구분 | 면허 취소 (제21조) | 면허자격 정지 (제22조) |
|---|
| 주요 사유 | 면허 대여, 결격사유 해당, 부정 취득 | 품위 손상, 무자격자 고용, 개설 미등록, 기록 미보존, 준수사항 위반 |
| 처분 기간 | 영구적 자격 상실 | 6개월 이내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 사유이지만,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업무 수행'하는 것은 면허자격 정지 사유예요. 둘 다 불법적인 고용 관계와 관련되어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전자는 본인의 면허를 남에게 빌려준 행위(매우 중대), 후자는 부적격 사업주에게 고용된 행위(상대적 경미)라는 차이가 있어요.
암기 팁: 면허자격 '정지' 사유는 주로
'품위, 기록, 등록, 고용'과 같은 행정적·윤리적 의무 위반으로 묶어서 외우세요. '면허 대여'와 '부정 취득'은 절대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라는 점을 강하게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의 각 조문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사유, 벌칙 조항을 뒤섞어 내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각 조문별로 정리된 표를 만들어 '취소'와 '정지'를 구분하고, '6개월', '1년' 등 기간도 함께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 전략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와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바꿔서 내는 함정 문제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의료인이 의료기사를 두지 않고 안경 조제를 한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지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법의 적용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