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면허취소 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자는?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4조(면허증의 회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 제1항에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면허증 회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를 넘어 실제 행정 절차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중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졌을 때, 물리적인 면허증을 직접 회수하는 행정 기관이 누구인지가 핵심이에요. 이는 처분권자(보건복지부장관)와 집행자(시장·군수·구청장)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면허를 취소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실제로 핵심! 면허증을 직접 회수하는 자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도 포함되며, 이들이 회수한 면허증을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주체이지, 직접 면허증을 회수하는 자가 아니에요. ①번 중앙회장(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과 ②번 국시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면허 발급 및 자격 관리에 관여하지만 면허증 회수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증 회수 절차도 이와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합니다.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의 차이,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행정심판)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면허 취소 시 행정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주체역할
1단계보건복지부장관면허 취소 '처분' 결정
2단계시·도지사처분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중간 전달자)
3단계시장·군수·구청장대상자의 면허증을 직접 '회수'
4단계보건복지부장관회수된 면허증을 최종 '제출' 받아 관리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행정 기관별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비교해 보세요.
기관주요 역할면허증 회수 권한
보건복지부장관면허 발급, 취소 처분, 자격정지 처분, 국가시험 관리 총괄없음 (처분권자일 뿐)
시장·군수·구청장면허증 실물 회수,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행정처분 집행있음
국시원장국가시험 출제 및 시행, 합격자 발표없음
협회장 (중앙회장)회원 관리, 보수교육, 권익 보호없음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는 '누가' 하는지 행위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한다는 점과 이번 문제의 '회수' 주체를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면허 취소 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자는?" 대신 "면허 정지 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자는?" 또는 "의사 면허 취소 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자는?" 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의료기사, 의사, 간호사)에 관계없이, 그리고 '취소'든 '정지'든 면허증 실물을 직접 회수하는 주체는 항상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병원이나 클리닉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보통 면허증을 직접 소지하고 다니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채용 시 원본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히 '자격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면허증을 관할 구청에 반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내용은 임상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물리치료사로서 자신의 면허가 어떤 법적 체계 아래에서 관리되고 보호받는지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면허 대여, 무면허 행위, 진료비 거짓 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를 접할 때 이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물리치료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 시에는 즉시 모든 치료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시를 준비하며 법규를 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지키기 위한 무기예요! 면허 취소와 정지의 무거운 책임을 잊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환자 앞에 설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길 응원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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