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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의료기사 등이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및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결격사유)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 보기 | 행위 유형 | 재발급 제한 여부 |
|---|---|---|
|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면허의 원시적·후발적 자격 상실 사유 |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재발급 가능(제5조 제4호 사유는 예외적으로 1년 제한) |
| 2.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 전문직 윤리 위반 | 원칙적으로 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
| 3.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미보존 | 행정적 의무 위반 | 원칙적으로 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
| 4.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 면허 제도의 본질적 훼손 | 취소일부터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
| 5. 의뢰서에 따르지 않은 치과기공물 제작 | 업무 범위·절차 위반 | 원칙적으로 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
타인에게 의료기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는 면허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이 금지된다. 이는 면허 대여가 무자격자의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신뢰 침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면허 취소 사유(품위 손상, 행정적 의무 위반 등)는 처분 원인 사유가 소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나, 면허 대여,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3회 이상 자격정지로 인한 취소, 제5조 제4호 결격사유는 절대적 제한 사유로 구분된다.
물리치료실 운영이나 인력 관리 시 면허 대여를 통한 편법 고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허 취소 시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면허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는 인적 효력을 가지는 증서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