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허 재발급 가능 시기를 묻고 있어요. 특히
핵심! 면허 취소 사유별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몇 개월/몇 년 후)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물리치료사 포함)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단순히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재발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취소 사유의 경중과
뉘우치는 정도(개전의 정)가 재발급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이 정답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제5항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면허 취소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이 가능해요. 이는 다른 사유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발급 대기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선택지는 면허 재발급 가능 시점이 모두 다르므로, 기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
①번: 면허 대여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해요. (6개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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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것 역시 중대한 사유로,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6개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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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형 집행 종료 후 추가로
1년이 지나야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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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정신질환, 마약 중독, 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는 해당
사유가 소멸(완치 또는 후견 종료)되어야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단순 6개월 경과로는 재발급되지 않아요. (6개월 X)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는 면허 취소 사유별로 재발급 시기를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 포인트입니다.
개념 정리
| 재발급 대기 기간 | 면허 취소 사유 | 재발급 조건 |
|---|
| 6개월 | 치과기공물뢰서 미준수 등 행정 의무 위반 |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
| 1년 |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거짓 서류로 면허 취득 |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
| 형 종료 후 1년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의료 관련 범죄) | 집행 종료/면제 후 1년 경과 + 뉘우침 |
| 사유 소멸 시 | 정신질환, 마약중독,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완치 또는 후견 종료 확인 |
한눈에 비교!
면허 취소 사유 중
6개월 vs
1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치과기공물뢰서 미준수'만 6개월이고,
나머지 모든 사유는 1년 또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암기 팁
"치기물(치과기공물)은 6개월, 나머지는 1년!" 이라고 외우세요. 치과기공물뢰서 미준수는 전문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정적 절차 위반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보기 때문에 가장 짧은 기간인 6개월만 부여된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2조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필수 조문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대여, 자격정지 중 업무, 금고 이상 실형, 정신질환, 치과기공물뢰서 위반)와 각각의 재발급 가능 시점을 표로 만들어 비교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재발급되는 사유"를 묻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치과기공물뢰서 위반(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반대로 "가장 짧은 기간"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