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면허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어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일반 재발급 | 면허 취소 사유 소멸 후 재발급 |
|---|---|---|
| 신청 사유 |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의 소멸 |
| 제출 경로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신청 |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 경유 기관 | 없음 | 시·도지사 |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합니다.
재발급 신청 후 새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으며, 재발급 후 분실했던 기존 면허증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바꿔 출제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 소멸 후 재발급은 자격 회복 절차로 행정적 확인이 더 엄격하여 시·도지사 경유가 요구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