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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의료기사 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재발급 | 재교부 |
|---|---|---|
| 대상 | 면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증명 서류에 문제가 생긴 경우 | 면허취소 등으로 면허가 소멸된 후 다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 사유 |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 취소사유 소멸, 자격 회복 |
| 법적 성질 | 증명 서류의 재발급 | 면허의 신규 부여 |
면허증 재발급은 면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증명 서류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해당한다.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이 대표적이다.
자격정지기간 만료는 면허 효력이 이미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재발급 신청이 아니라 면허증 반환 절차로 돌려받는다.
면허취소사유 소멸은 면허 자체가 없어진 상태이므로 재교부를 통해 면허를 새로 부여받아야 한다. 재발급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면허 효력 상태를 먼저 확인하라. 유효하면 재발급, 정지 중이면 반환, 소멸되었으면 재교부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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