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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취소,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내 재발급 금지)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 위반 유형 | 재발급 제한 |
|---|---|
|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실형 → 면허 취소 | 1년 이내 금지 |
| 다른 사람에게 면허 대여 | 1년 이내 금지 |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미준수 | 6개월 이내 금지 |
| 면허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또는 3회 이상 정지 처분 | 1년 이내 금지 |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 사유이며, 취소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됩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차단하여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허 대여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며, 단순 경고나 벌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취소 처분은 의료기사 면허 체계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제재입니다.
면허 대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소 후 1년간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동료의 면허 대여 요청을 거절하고 기관 차원의 면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