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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취소,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내 재발급 금지)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 구분 | 면허 취소 사유 | 재교부 제한 |
|---|---|---|
| 결격사유 | 의료기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사유 소멸 시 가능 (단, 의료관련 법령 위반 벌금 이상 실형으로 취소된 경우 1년 이내 금지) |
| 면허 대여 |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
| 치과기공물 제작 위반 |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 | 6개월 이내 재교부 금지 |
| 자격정지 중 업무 |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
| 반복적 자격정지 |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
의료기사법 제21조는 면허 취소 사유를 결격사유, 면허 대여, 치과기공물 제작 위반, 자격정지 중 업무, 반복적 자격정지로 한정한다. 반면 치과기공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업무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별도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대상이다.
재교부 금지 기간은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은 6개월, 면허 대여·자격정지 중 업무·3회 이상 자격정지는 1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된다.
면허 취소와 업무정지는 별개의 처분이다. 작업 장소의 적법성 문제를 면허 취소 사유로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기사법 제21조에 열거된 취소 사유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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