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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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취소,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내 재발급 금지)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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