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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취소,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내 재발급 금지)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 보기 | 행위 유형 |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
| 1 | 결격사유 해당(정신질환·금고 이상 형 등) | 해당 |
| 2 |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 해당(재발급 1년 제한) |
| 3 |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 운영 | 해당하지 않음(별도 행정처분) |
| 4 | 면허자격정지·효력정지 3회 이상 | 해당(재발급 1년 제한) |
| 5 | 치과의사 의뢰서 없이 치과기공물 제작 | 해당(재발급 6개월 제한) |
면허 취소는 의료기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로,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의뢰서 위반, 정지 처분 3회 이상 등 중대한 신뢰 훼손 행위에만 적용된다.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경우는 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질서 위반으로, 면허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시설 폐쇄, 과태료 등 별도 제재로 처리된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위반(보기 3)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보기 5)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후자는 개인의 전문적 의무 위반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재발급이 6개월 제한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