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취소,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내 재발급 금지)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21조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를 묻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필수적(필연적) 취소 사유와 그 외의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표현은 법률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기속행위(의무적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장관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아요. 결격사유는 법 제6조에 규정된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기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 자체가 흠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예요. 핵심!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해당 의료기사가 처음부터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거나, 면허 취득 후에라도 더 이상 전문 의료인력으로서의 기본적인 사회적·정신적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면허 취소 '사유'이긴 하지만, 법 조문 구조상 결격사유와는 달리 취소 여부에 재량이 개입될 수 있거나(할 수 있다), 혹은 법 제21조 제2항에 별도로 규정된 사유예요. 특히 시험에서 법 제21조 제1항(필수 취소: 결격사유)과 제2항(재량 취소/자격정지 가능)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함정이 자주 나오므로 주의해야 해요.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필수)'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재량)'라는 점에서 1번과 구별되며, 취소 시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됩니다. ③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행위예요. ④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역시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때: 치과기공사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로,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21조는 면허 취소 사유를 제1항(필요적 취소)제2항(재량적 취소)으로 엄격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고시에서는 두 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되므로, "제1항은 결격사유 단 한 가지"라고 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또한, 결격사유 해소 시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되는 예외 조항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21조 면허 취소 사유 비교
구분법 조항성격주요 사유재발급 제한
필요적(필연적) 취소제21조 제1항반드시 취소해야 함 (기속행위)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실형 선고 시 1년간 금지)
재량적 취소제21조 제2항취소 또는 자격정지 가능 (재량행위)면허 대여, 의뢰서 위반, 3회 이상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1년 이내 재발급 금지 (제1호) 또는 6개월 이내 금지 (제2호)
한눈에 비교! 필수 취소 vs 재량 취소 구별 포인트 혼동 주의! "~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법 제21조 제1항으로, 오직 결격사유만 해당돼요. "~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법 제21조 제2항이에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법률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암기 팁 "결격은 무조건 취소, 나머지는 재량으로 취소하거나 정지"라고 암기하세요. 의료기사법 제21조의 구조를 '제1항 = 결격사유 = 필수 취소'라는 한 줄로 단순화해서 기억하면, 객관식 문제에서 나머지 선택지가 모두 제2항 사유임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행정처분(면허 취소, 자격정지) 관련 조항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결격사유(제6조)와 면허 취소 사유(제21조)를 연계하여 "필수 취소 사유"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재량적 취소 사유로 채워져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옳은 것을 고르시오" 유형뿐만 아니라, "재량적 취소 사유인 것만 모두 고르시오" 또는 "1년 이내 면허 재발급이 금지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같은 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결격사유 외의 사유들이 각각 어떤 재발급 금지 기간을 가지는지도 세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예: 면허대여/자격정지 중 업무 → 1년, 치과기공물 의뢰서 위반 → 6개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한 종합병원의 선임 물리치료사입니다. 신입 물리치료사 A가 최근 개인 SNS에 병원 환자의 운동치료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A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면허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한 차례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A는 면허가 취소될지 불안해하며 상담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A에게 어떤 행정처분 가능성을 설명해 주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법률 조문 암기가 아니라, 여러 위반 사항이 경합했을 때의 법리 해석을 이해해야 해요. A의 행위를 분석해 보면, ① 면허 대여 행위(제21조 제2항 제1호)는 면허 취소 '재량' 사유이며, ② SNS 환자 영상 게시는 의료법상 환자 정보 누출 금지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의료기사법 제21조상의 직접적인 면허 취소나 정지의 명시적 사유는 아니에요. 핵심! A가 가장 두려워하는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필수적 취소)'는 오직 A가 결격사유(예: 금치산 선고, 마약 중독 등)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뿐이에요. 현재 A의 면허 대여 및 SNS 게시 행위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관이 재량으로 면허 취소 또는 추가 자격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다만, 면허 대여로 취소될 경우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뿐만 아니라 의료법상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준수해야 해요. 환자의 동의 없는 사진·영상 촬영 및 공유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로서의 직업윤리 차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예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이 케이스는 동료 직원에 대한 법적 조언 상황이므로 '환자교육' 대신 '물리치료사 법적 의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신입 물리치료사에게는 입사 오리엔테이션 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핵심 조항, 특히 면허 대여 금지, 환자 개인정보 보호, 처방전에 따른 업무 수행 의무, 보수교육 이수 의무 등을 반드시 교육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병원 조직을 보호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법을 지켜야 하는지, 위반했을 때 환자와 사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법은 우리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윤리적 장치예요. 특히 면허는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힘드니, '결격사유는 무조건 취소'라는 이 한 문장이 내 평생 직업을 지키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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