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상
면허 취소의 행정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면허의 발급, 정지, 취소는 해당 직종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등)는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므로, 그 자격과 면허 관리는 지역 단위의 행정기관장이 아닌 중앙 정부 부처의 장이 담당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면허의 취소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하는 등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보건의료 관련 인력이나 시설 관리 권한과 혼동하기 쉬워요.
②번
시·도지사는 주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행정처분(예: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정지) 권한을 가집니다.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나 의료기사 개인의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권한은 없어요.
①, ④번인
보건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건 사업을 수행하지만, 전문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⑤번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의 장은 회원의 권익 보호나 윤리 규정 준수에 관여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면허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면허 취소는 자격 자체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고,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두 처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반면,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취소 권한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모든 전문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는 중앙 정부에서 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권한자 | 근거 법률 | 주요 내용 |
|---|
| 의료기사 면허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법 제21조 | 결격사유, 면허 대여, 부정 취득 등에 따른 면허 자체 박탈 |
|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취소 | 시·도지사 | 의료법 제33조, 제64조 | 의료기관이라는 '시설'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
|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제65조 | 의료인의 결격사유, 품위손상 등에 따른 면허 자체 박탈 |
한눈에 비교!
| 행정 행위 | 대상 | 권한자 |
|---|
| 면허 취소/정지 | 개인 자격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 |
| 시설 허가/업무정지 | 의료기관 (장소) | 시·도지사 |
암기 팁
'사람의 자격은 장관이, 병원의 문은 도지사가 닫는다'라고 기억하세요. '사람(면허)'은 중앙 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시설(의료기관)'은 지방 정부(시·도지사)가 직접 관할한다는 점을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형사처벌 + 행정처분), 그리고 그 행정처분의 주체를 묻는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물리치료사가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과 같은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때 형사처벌(벌금/징역), 면허 취소/정지(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니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