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제20조(보수교육)
1.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중앙회
3.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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