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보수교육은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면허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관련 행정 절차의 기한을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실시한 보수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는 국가가 면허 관리와 보수교육의 질을 감독하기 위한 핵심 행정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따라,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기 4번의 '45382'는 엑셀 날짜 형식(1900-01-01부터의 일수)으로
2024년 3월 31일을 의미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보기 1번(45291, 2023년 12월 31일)과 보기 5번(45412, 2024년 4월 30일)은 각각 연말과 4월 말일로, 제출 기한과 혼동하기 쉬운 날짜예요. 보기 2번(45322, 2024년 1월 31일)은 새해 첫 달 말일, 보기 3번(2024년 02월 말일)은 2월 말일입니다.
혼동 주의! 법정 기한은 3월 31일이므로, '3월 말일' 또는 '분기 말'이라는 표현과 함께 정확한 날짜를 기억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매년 3월 31일)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기한(매년 1월 31일)도 함께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세트로 암기하세요. 또한,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기한 | 제출 대상 |
|---|
| 계획 | 보수교육 계획서 | 매년 1월 31일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
| 실적 |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 매년 3월 31일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보수교육
계획서는 교육 시작 전(1월 말),
실적보고서는 교육 종료 후(3월 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1월, 실적은 3월'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암기 팁
'계획'의 '계'는 '1'을 닮았고(1월), '실적'의 '실'은 '3'을 닮았다(3월)고 연상해 보세요! 또는 '교육은 1년 계획(1월)하고, 3개월 후(3월) 결과를 본다'라고 기억해도 좋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한 관련 조항은 매년 단골 출제 주제예요. 특히 보수교육 계획서(1월 31일)와 실적보고서(3월 31일)는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숫자와 텍스트로 모두 암기해야 합니다. 엑셀 날짜 값으로 변환되어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3월 31일'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계획서 제출 기한'을 묻거나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를 함께 물어보는 복합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보수교육 관련 규정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학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