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2024년도 보수교육계획서를 언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2024년도 보수교육계획서를 언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기한을 묻고 있어요. 보수교육은 물리치료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최신 지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에요. 따라서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며, 그 제출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핵심!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기의 날짜(일련번호) 45291은 2023년 12월 31일에 해당해요. 문제의 전제가 2024년도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이므로, 그 직전 해인 2023년 12월 31일이 정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45230 (2023년 10월 31일):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과 혼동할 수 있어요. 혼동 주의!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는 교육을 마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10월 31일은 이와도 다릅니다. ②번 45260 (2023년 11월 30일): 바로 위에서 언급한 보수교육 실적(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이에요. 계획서 제출 기한과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번 45322 (2024년 01월 31일): 다음 해 1월 말일로, 계획서 제출 기한을 한 달 늦게 생각하기 쉬운 오답이에요. 법령상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므로 1월 31일은 이미 기한이 지난 시점입니다. ⑤번 2024년 02월 말일: 보수교육 계획서는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연도가 바뀐 2월 말일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이는 법정 기한과 전혀 맞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핵심!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업무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보수교육 관련 일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제출 서류제출 기한제출 주체
사전 계획보수교육 계획서매년 12월 31일까지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사후 보고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매년 11월 30일까지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암기 팁 보수교육 계획서는 "다음 해 계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내년 계획, 올해 연말(12.31)까지!"로 암기하세요. 실적 보고는 "올해 한 교육, 올해 11월 30일까지 보고"이므로, "올해 실적, 올해 11.30까지!"로 구분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보수교육 관련 기한은 매년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계획서 제출(12월 31일)과 실적 보고(11월 30일)의 주체, 대상, 기한을 정확히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를 일련번호로 바꾸어 묻는 형태도 자주 등장하므로, 12월 31일이 45291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3년 차 물리치료사인 당신은 바쁜 임상 업무 중에 면허 갱신 주기가 다가왔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병원 행정팀에서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면허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올해 보수교육을 계획하며, 교육 일정이 면허 갱신 기한에 맞춰 이수될 수 있도록 교육원의 공지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 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실시기관(예: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면허 갱신 주기(3년)에 맞춰 법정 필수 교육 시간을 이수합니다. 보수교육실시기관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승인받아 교육을 시행하고,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그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며, 이는 곧바로 물리치료 업무 수행 불가로 이어지므로 치명적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수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최신 의학 지식과 치료 기술을 습득하여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형식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임상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을 놓쳐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철저한 일정 관리와 법적 의무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약속이에요. 보수교육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 날짜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이것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며 공부하세요. 기한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이 치료하던 환자분들이 발길을 돌려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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