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기한을 묻고 있어요. 보수교육은 물리치료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최신 지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에요. 따라서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며, 그 제출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핵심!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기의 날짜(일련번호) 45291은 2023년 12월 31일에 해당해요. 문제의 전제가 2024년도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이므로, 그 직전 해인 2023년 12월 31일이 정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45230 (2023년 10월 31일):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과 혼동할 수 있어요.
혼동 주의!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는 교육을 마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10월 31일은 이와도 다릅니다.
②번 45260 (2023년 11월 30일): 바로 위에서 언급한
보수교육 실적(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이에요. 계획서 제출 기한과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번 45322 (2024년 01월 31일): 다음 해 1월 말일로, 계획서 제출 기한을 한 달 늦게 생각하기 쉬운 오답이에요. 법령상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므로 1월 31일은 이미 기한이 지난 시점입니다.
⑤번 2024년 02월 말일: 보수교육 계획서는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연도가 바뀐 2월 말일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이는 법정 기한과 전혀 맞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핵심!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업무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보수교육 관련 일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기한 | 제출 주체 |
|---|
| 사전 계획 | 보수교육 계획서 | 매년 12월 31일까지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
| 사후 보고 |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 | 매년 11월 30일까지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
암기 팁
보수교육 계획서는 "다음 해 계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내년 계획, 올해 연말(12.31)까지!"로 암기하세요. 실적 보고는 "올해 한 교육, 올해 11월 30일까지 보고"이므로, "올해 실적, 올해 11.30까지!"로 구분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보수교육 관련 기한은 매년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계획서 제출(12월 31일)과 실적 보고(11월 30일)의 주체, 대상, 기한을 정확히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를 일련번호로 바꾸어 묻는 형태도 자주 등장하므로, 12월 31일이 45291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