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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 기간이 길수록 다음 연도에 이수해야 할 시간이 늘어난다. 1년 유예 시 12시간, 2년 유예 시 16시간, 3년 이상 유예 시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년(16시간)과 3년 이상(20시간)의 차이는 4시간이다. 유예 기간별 기준 시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묶어서 기억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