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수교육 유예 사유를 정확히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의료기사는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최신 의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법령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예를 허용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어요. 이는 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외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군 복무 중인 사람은 보수교육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 또는 유예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군 복무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④항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해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유예'와 다른 개념입니다. 신규 면허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은 법령에 명시된 유예 사유가 아니에요. 학업은 보수교육 유예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⑤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규정은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입니다. '필요가 없다'와 '받기 어렵다'는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 보수교육 관련 주요 규정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요. 신규 면허 취득자는 해당 연도 교육이 면제되고, 장기 미종사자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대상근거
면제(Exemption)신규 면허 취득자 (해당 연도)시행규칙 제18조
유예(Deferral)업무 미종사 6개월 이상 /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시행규칙 제18조
의무(Requirement)면허 소지자 전체 (연 8시간 이상)법 제20조
한눈에 비교! 면제유예는 엄연히 달라요. 면제는 교육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유예는 의무는 있으나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신규 면허자는 '면제', 장기 미종사자는 '유예' 대상임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보수교육 시간, 유예 사유, 미이수 시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이 세트로 묶여 출제되므로 함께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유예 사유'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다음 중 보수교육 유예 대상이 아닌 사람은?"과 같은 부정형 문제나,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과 같은 연계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5년간 근무하던 A씨는 개인 사정으로 8개월간 임상 현장을 떠나 있었어요. 복직을 앞두고 면허 유지 요건을 확인하던 중,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연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기사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해요. 면허 관리를 위해 협회나 보건복지부의 교육 이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예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미취업 사실 증명 등)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 또는 협회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주의!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해당 없음 (의료기사 개인의 법적 의무사항)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보수교육은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바쁘더라도 매년 꼭 챙기고, 새로운 치료 기술과 연구 동향을 익혀서 더 나은 물리치료사로 성장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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