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 )개월 이상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수교육 유예 기준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임상 현장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유예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의 기준이 몇 개월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③번 '6'이에요. 이는 단순히 교육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임상 업무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예: 출산휴가,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 학업 등) 행정적인 배려 차원에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6개월(182일)을 대략적인 '반년'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① 3개월: 면허신고나 보수교육 관련 법령에 3개월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② 5개월: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므로 유예 사유가 되지 않아요. ④ 9개월: 6개월보다 긴 기간이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명확한 유예 기준은 6개월이므로 틀린 보기에요. ⑤ 12개월: 만약 12개월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6개월 기준을 충족하여 유예 대상이 되지만, 법령 조문의 정확한 기준을 묻는 문제이므로 오답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와 관련된 다른 법적 기준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면허를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해요. 또한, 면허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국시 빈출 포인트예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
보수교육 유예 대상해당 연도 업무 미종사 기간 6개월 이상인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수교육 미이수 시면허 효력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음
관련 법령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한눈에 비교!
항목기준비고
보수교육 유예 업무 미종사 기간6개월시행규칙 제18조
면허 재교부 시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최대 40시간까지 부과 가능법률 제21조의2
암기 팁 "반년(半年)을 쉬었으면, 보수교육 유예 신청!"이라고 외워보세요. 6개월은 1년의 절반이므로, 반년 이상 임상을 떠나 있으면 유예 대상이 된다고 기억하면 혼동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 관리 관련 문제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돼요. 특히 면허신고, 보수교육 유예 및 면제 사유, 결격사유, 행정처분 기준(자격정지 기간) 등은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만 풀 수 있으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들을 표로 정리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6개월'이라는 숫자만 묻는 것이 아니라, "면제 사유"와 "유예 사유"를 혼동하게 하는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면제' 사유는 질병, 징집, 노령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이며, '유예'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떠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차이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 A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한 해의 절반 이상을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했어요. 연말이 되어 보건소로부터 보수교육 미이수 안내를 받고 당황한 A는 중앙회에 문의합니다. 이때, A는 자신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휴직 증명서)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절차 없이 교육을 단순히 듣지 않았다면, 추후 면허 효력 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면허 유지는 전문 물리치료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보수교육은 단순한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최신 치료기법과 의료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 주관적 평가(Subjective): 장기간 임상을 떠나 있었던 사유 파악 (출산, 육아, 질병, 학업, 해외 체류 등) - 객관적 평가(Objective):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달력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 - 평가(Assessment):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예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계획(Plan): 유예 요건 충족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예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 환자교육 프로토콜 (※ 이 문제는 의료법규에 대한 내용이므로 환자교육 대신 면허 관리 프로토콜을 안내합니다.) 1. 매년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자가 점검: 중앙회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 장기 휴직 전 사전 계획: 출산, 해외 유학 등으로 6개월 이상 임상을 떠날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보건소나 협회에 문의하여 유예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3. 미이수 시 불이익 인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보수교육은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전문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법적 기준을 잘 숙지해서 행정 실수로 면허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기는 똑 부러지는 물리치료사가 되어요! 특히, 6개월 유예 기준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만, 실제 내 경력 관리에도 꼭 필요한 지식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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