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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보수교육의 내용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로 한정된다. 이는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가 현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천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업적 기반이다.
의무와 권리는 의료기사법 본문에서 법적 지위와 책임을 규정할 때 다루는 개념으로, 보수교육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수교육은 법적 지위 자체보다 업무 수행 중 요구되는 윤리와 법령 준수에 초점을 둔다.
보수교육 내용을 고를 때는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개선, 법령 준수라는 세 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무와 권리'처럼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보수교육이 아니라 법 본문의 규율 대상임을 혼동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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