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의료기사 보수교육은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직종이나 근무 기관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적 하한선입니다.
보수교육은 면허 신고 시 이수 여부를 확인받게 되며, 미충족 시 면허 갱신이나 신고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 후 매년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연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시간은 의사나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기준과 별개로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독자적으로 규정됩니다. 타 직역의 교육 시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