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19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19조(감독)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대한 시정명령 사유를 묻고 있어요.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행정 감독 조항이므로 법령에 명시된 세 가지 사유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중앙회는 의료기사의 권익 증진과 품위 유지를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하지만 중앙회가 설립 목적(정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바로잡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권한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핵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를 시정명령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리 사업이나 정치 활동 등을 할 경우, 장관이 개입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회원 수 감소, ②번 재정 적자 발생, ③번 시험 응시율 감소, ⑤번 보수교육 이수율 감소 등은 중앙회의 내부 운영 성과 지표나 현황에 해당할 뿐, 법률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사유가 아닙니다. 단순한 수치 변동만으로는 행정적 개입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⑤번 보수교육 이수율 저조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유가 아니라, 개별 면허소지자의 자격이나 협회 자체의 질 관리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중앙회 감독 조항 외에, 의료기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와 제3호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도 함께 묶어서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제19조)설립 허가 취소(제16조)의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사유
제1호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2호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제3호제18조(협조 요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한눈에 비교!
구분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사유 (제19조)중앙회 설립 허가 취소 사유 (제16조)
대상중앙회 및 지부중앙회
핵심 내용운영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 시정설립 요건 자체의 흠결 또는 법령 위반 시 취소
예시정관 외 사업 수행, 보건 향상 저해 행위, 협조 요청 불응거짓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 요건 충족 불가 시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19조는 객관식 단독 문제뿐 아니라, 사례형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협회가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면,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와 같은 형태로 묻습니다. 세 가지 사유를 번호와 함께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관 외 사업, 민 보건 저해, 조 요청 불응"의 앞 글자를 따서 "정국협"으로 암기하면 쉽습니다. 마치 정치적 용어처럼 연상하여 외워 보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케어보다는 의료행정 및 법규 영역에 속하지만, 물리치료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 운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날 협회가 회원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정관에 없는 부동산 임대업을 대규모로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협회의 사업 다각화라는 찬성과 설립 목적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정답은 시정명령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으로서, 협회의 활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만약 협회가 정관 외 사업을 수행하여 회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이는 개별 물리치료사의 윤리적 판단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적 감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법 조항은 협회가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협회가 설립 목적을 벗어나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결국 물리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병원 안에서 환자만 치료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의료기사법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다하며, 전문 직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를 공부할 때는 딱딱한 조문 암기가 아니라,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라는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미래의 의료 전문가로서 법적 소양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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