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19조(감독)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대한 시정명령 사유를 묻고 있어요.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행정 감독 조항이므로 법령에 명시된 세 가지 사유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중앙회는 의료기사의 권익 증진과 품위 유지를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하지만 중앙회가 설립 목적(정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바로잡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권한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
핵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를 시정명령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리 사업이나 정치 활동 등을 할 경우, 장관이 개입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회원 수 감소, ②번 재정 적자 발생, ③번 시험 응시율 감소, ⑤번 보수교육 이수율 감소 등은 중앙회의 내부 운영 성과 지표나 현황에 해당할 뿐, 법률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사유가 아닙니다. 단순한 수치 변동만으로는 행정적 개입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⑤번 보수교육 이수율 저조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유가 아니라, 개별 면허소지자의 자격이나 협회 자체의 질 관리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중앙회 감독 조항 외에, 의료기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와 제3호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도 함께 묶어서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제19조)과
설립 허가 취소(제16조)의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사유 |
|---|
| 제1호 |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 제2호 |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
| 제3호 | 제18조(협조 요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사유 (제19조) | 중앙회 설립 허가 취소 사유 (제16조) |
|---|
| 대상 | 중앙회 및 지부 | 중앙회 |
| 핵심 내용 |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 시정 | 설립 요건 자체의 흠결 또는 법령 위반 시 취소 |
| 예시 | 정관 외 사업 수행, 보건 향상 저해 행위, 협조 요청 불응 | 거짓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 요건 충족 불가 시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19조는 객관식 단독 문제뿐 아니라, 사례형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협회가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면,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와 같은 형태로 묻습니다. 세 가지 사유를 번호와 함께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
정관 외 사업,
국민 보건 저해,
협조 요청 불응"의 앞 글자를 따서 "
정국협"으로 암기하면 쉽습니다. 마치 정치적 용어처럼 연상하여 외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