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상
중앙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정관 변경 절차를 묻고 있어요. 의료기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는 설립 시뿐만 아니라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중앙회의 운영과 조직 변경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규정한 중요한 법적 절차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17조는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이에요. 중앙회는 법정 단체로서 그 설립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며, 이는 정관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정관은 중앙회의 조직, 운영, 회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근본 규칙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때는 단순히 내부 의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국가의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4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가 정답이에요. 의료기사법 제17조 제1항에서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중앙회장 승인'은 중앙회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외부 감독 절차가 아니에요. 2번 '시·도지사 신고'는 중앙회가 아닌 지부(시·도회)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3번 '회원 과반수 동의'는 내부 의결 과정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필요해요. 5번 '중앙회 내부 의결만으로 가능'은 법적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오답이에요. 정관 변경은 설립 인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17조는 중앙회 설립 인가, 제18조는 지부 설립 신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중앙회(설립: 인가) vs 지부(설립: 신고)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 시 사업계획 또는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는 물리치료사 협회가 단순한 임의 단체가 아닌, 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임을 의미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중앙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 지부(시·도회) |
|---|
| 설립 근거 | 의료기사법 제17조 | 의료기사법 제18조 |
| 설립 절차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 시·도지사에게 신고 |
| 정관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 정관 변경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 |
한눈에 비교!
인가 vs 신고
인가: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중앙회 설립 및 정관 변경처럼 중요한 사항에 요구됨.
신고: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는 것으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 지부 설립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항에 요구됨.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상 중앙회와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임을 기억하세요. 회원의 자격·징계, 선거관리, 보수교육 등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반면, 지부(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둘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