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른
중앙회(Central Association)의 설립 절차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권익 증진과 품위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법정 단체의 설립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17조에 따르면,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申告)나 등록과는 달리,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적법성을 확인받는
인가(認可)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핵심!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신고'로 설립되는 것과 비교하면, 의료기사의 중앙회 설립은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7조 제1항에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의 유사 조항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설립 주체(의료인 vs 의료기사)에 따른 절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자동 설립된다: 중앙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만 법인격을 취득해요.
②
국시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국가시험 관리를 담당할 뿐, 중앙회 설립에 관한 인가 권한은 없습니다. 중앙회 설립 인가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어요.
③
중앙회는 신고로 설립한다:
혼동 주의! 이것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오답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중앙회는 설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반면,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중앙회는 설립 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이 차이점은 국가고시에 매우 빈출되니 꼭 구분하세요.
④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중앙회는 전국 단위 조직이므로, 설립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닌 중앙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18조: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며, 회원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또한 보수교육 실시 주체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개정된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가 강화되었으니 함께 숙지하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
|---|
| 근거 법령 | 의료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중앙회 설립 |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 인가 (보건복지부장관) |
| 회원 자격 | 해당 면허를 가진 자는 당연 회원 | 의료기사 중 회원으로 가입한 자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시험에서는 '인가', '허가', '신고', '등록'의 용어 차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의료인 중앙회(신고) vs 의료기사 중앙회(인가)'는 매년 합격을 좌우하는 고난이도 함정 문제로 출제되니,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구분하세요.
암기 팁
핵심 암기법! "
의료인은
신고,
의료기사는
인가"로 외우면 됩니다. '의료인은 의료기사보다 상위 직종이므로 절차가 더 간소하다'라고 연상하면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의료인은 면허를 받으면 바로 중앙회 회원이 되지만, 의료기사는 면허와 별개로 중앙회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는 차이점도 함께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