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의 필수 설치 기구를 묻고 있어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자격 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같은 의료기사 중앙회는 법정 단체로서, 내부 회원의 윤리적 문제나 비위 행위를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이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 규제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6조(윤리위원회)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④번 윤리위원회가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감사원: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 검사를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의료기사단체 내부 기구와는 무관해요.
②번
보건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공공 보건 행정 기관으로, 중앙회와는 다른 행정 체계예요.
③번
국시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관리·시행하는 독립 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중앙회의 내부 조직이 아니에요.
⑤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이며 중앙회 필수 기구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는 중앙회가 회원의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절차상 필수예요. 물리치료사가 업무상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앙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설립 근거: 의료기사 등은 면허 종류별로 중앙회를 설립해야 함 (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법인 성격: 민법상 사단법인
조직 구성: 시·도에
지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필수 내부 기구:
윤리위원회 (자격정지 처분 요구 사항 심의·의결)
한눈에 비교!
| 기구명 | 성격 | 설치 근거 | 주요 기능 |
|---|
| 윤리위원회 | 중앙회 내부 필수 기구 | 의료기사법 시행령 | 회원 자격정지 요구 심의·의결 |
| 국시원 | 독립 시험 관리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국가시험 출제 및 시행 |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조정 기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분쟁 조정·중재 |
암기 팁
중앙회가 회원의 '윤리' 문제를 다루므로 '윤리'위원회가 필수라는 점을 연상하세요. "중앙회는 회원의 윤리를 책임진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중앙회 관련 문제는
① 설립 의무,
② 지부 설치 의무,
③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를 중점적으로 묻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 직전에 시행령 제16조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둘 수 있다'가 아닌 '둔다'처럼 강제성 있는 표현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