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설립 등기 후 언제까지 지부를 설치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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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중앙회는 설립 등기 후 언제까지 지부를 설치해야 하는가?

해설

의료기사법 제16조(중앙회)

1.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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