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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6조(중앙회)
1.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의료기사 중앙회는 설립 등기일부터 3주일 이내에 시·도 지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전국적 조직 기반을 조기에 갖추기 위한 법정 의무 기한이다.
시·군·구 분회는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며, 시·도 외 지부나 외국 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분회 설치 후에는 책임자가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 법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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