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른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지부 설치 의무와 설치 후 신고 절차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중앙회는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이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6조는 중앙회의 법적 성격, 설립, 그리고 지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요. 중앙회는
핵심! 반드시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혼동 주의! 2번 보기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법률은 ‘~할 수 있다(임의 규정)’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의무 규정)’로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명백한 오답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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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의료기사법 제16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앙회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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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 이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제4항 단서 조항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시·도 지부는 의무이지만, 그 외의 지부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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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제3항의 내용으로, 법인인 중앙회의 일반적인 운영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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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부 설치 후 신고 의무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두어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중앙회와 지부의 관계 및 설립 요건, 신고 의무 주체(지부 책임자 → 시·도지사)와 같은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 중앙회는 의료기사법에 의해 설립이 강제되는 법정 단체로, 법인격을 가지며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도 지부 설치는 의무이며, 그 외 지부 설치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시·도 지부 | 시·군·구 분회 | 그 외/외국 지부 |
|---|
| 설치 성격 | 의무 (하여야 한다) | 임의 (할 수 있다) | 임의 (할 수 있다) |
| 추가 요건 | 없음 |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 신고 의무자 | 지부 책임자 | 분회 책임자 | 지부 책임자 |
| 신고 대상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암기 팁:
"시도 지부는 의무! (설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 나머지는 복지부장관 승인!" 이렇게 세 마디로 기억하세요. 시·도 지부와 시·도지사가 연결되고, 특별 지부는 중앙 정부(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연상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16조(중앙회)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① 중앙회의 법인 성격, ② 시·도 지부 설치 의무, ③ 특수 지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④ 설치 후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관은 선택지의 단어 하나만 바꿔서(‘할 수 있다’ vs ‘하여야 한다’) 정답을 가리는 패턴으로 자주 등장하므로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틀린 조항을 고르는 문제 외에, "시·도 지부를 설치한 때 신고해야 하는 주체와 대상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부는?"처럼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