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중앙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6조(중앙회)

1.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른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지부 설치 의무와 설치 후 신고 절차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중앙회는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이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6조는 중앙회의 법적 성격, 설립, 그리고 지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요. 중앙회는 핵심! 반드시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혼동 주의! 2번 보기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법률은 ‘~할 수 있다(임의 규정)’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의무 규정)’로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명백한 오답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의료기사법 제16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앙회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져요. * ③ 시·도 이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제4항 단서 조항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시·도 지부는 의무이지만, 그 외의 지부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제3항의 내용으로, 법인인 중앙회의 일반적인 운영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따릅니다. * ⑤ 중앙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부 설치 후 신고 의무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두어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중앙회와 지부의 관계 및 설립 요건, 신고 의무 주체(지부 책임자 → 시·도지사)와 같은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 중앙회는 의료기사법에 의해 설립이 강제되는 법정 단체로, 법인격을 가지며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도 지부 설치는 의무이며, 그 외 지부 설치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시·도 지부시·군·구 분회그 외/외국 지부
설치 성격의무 (하여야 한다)임의 (할 수 있다)임의 (할 수 있다)
추가 요건없음없음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신고 의무자지부 책임자분회 책임자지부 책임자
신고 대상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암기 팁: "시도 지부는 의무! (설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 나머지는 복지부장관 승인!" 이렇게 세 마디로 기억하세요. 시·도 지부와 시·도지사가 연결되고, 특별 지부는 중앙 정부(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연상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16조(중앙회)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① 중앙회의 법인 성격, ② 시·도 지부 설치 의무, ③ 특수 지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④ 설치 후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관은 선택지의 단어 하나만 바꿔서(‘할 수 있다’ vs ‘하여야 한다’) 정답을 가리는 패턴으로 자주 등장하므로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틀린 조항을 고르는 문제 외에, "시·도 지부를 설치한 때 신고해야 하는 주체와 대상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부는?"처럼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실제 임상 현장에서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중앙회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법적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속된 시·도 지부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기능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윤리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가 시·도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이유는 전국 각지의 회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 및 권익 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및 소속 지부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치료실을 개설하거나 전국 단위의 학술 활동을 계획한다면, 관할 시·도 지부나 중앙회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중앙회의 윤리위원회는 물리치료사의 비윤리적 행위나 자격 유지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모든 물리치료사는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회원의 의무를 숙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해당 사항 없음 (법규 문제)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라면 누구나 속해 있는 중앙회! 국시 공부할 때는 단순히 '의무'와 '임의', '신고 기관'을 구별하는 데 그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전문성을 지키고 권익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조직이에요. 언젠가 회원으로서 중앙회와 지부의 활동에 참여할 나를 상상하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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